[보도자료160620]아프리카TV, 장애인 차별과 비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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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1 15:54 조회3,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160620] 아프리카 TV 장애인 차별, 비하.hwp (114.5K) 113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1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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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비하 일삼는 개인방송, 방송 규제 대상이 아니다?
◇ 지난 2015. 8월,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아프리카 TV가 여전히 장 애인 차별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
- 최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에 “쟤 손가락 없고 그런 장애인 아니지?”, “저 새끼 장애인 아니냐? 멀쩡해?”, “틱 장애 있나봐.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 해” 등의 비하적 발언이 담긴 영상이 수차례 접수되었다.
-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해당 BJ는 과거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이러한 아프리카 TV의 비하발언은 예방센터 상반기 신고건수만 해도 11건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을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어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이때마다 예방센터는 아프리카 TV에 공문을 보내거나 방심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응을 취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는 개인방송을「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프리카 TV와 같은 개인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이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모욕·차별적 언어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방심위의 시정권고 또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제재조치도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개인방송도 방송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방송매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향후 예방센터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방심위 또한 개인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하여,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방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2-2675-8153 / 070-8666-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