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60216]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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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7 10:51 조회3,5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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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보도자료 | ||
보도 일시 | 배포즉시 | ||
배포일 | 2015년 2월 16일(화) | 담당 부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담당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 전화 | 02-2675-8153 |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기자회견
장애인 외면하는 영화사업자! 장애인도 관객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을 위한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6. 2. 17(수) 오전11시 장소 : CGV피카디리1958 영화관 앞
주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지평
<순서>
여는발언 :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송취지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당사자발언 : 시각장애 원고 김준형, 청각장애 원고 함효숙
연대발언 : 김세식 이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연대발언 : 이정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박준범 (시각장애대학생)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된 지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왔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적 컨텐츠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명시되어있는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전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라는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어 46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영화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관심으로 실제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은 모두 폐쇄되었으며, 이후 사건의 가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의 힘으로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4.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2014년 기준 2조 2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인구 1인당 년간 4.19회의 영화관람횟수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년간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이 통계 속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제공받지 못한 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영화관람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차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5.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임미경 변호사)을 비롯한 변호인단(김재왕, 서치원, 이정민, 이주언 변호사)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고객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을 외면하는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헌법 제11조,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문화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등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문화 예술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원고 박00, 김00(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원고 오00,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