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60502]LH 상대로 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차별구제청구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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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16-05-02 17:25 조회4,1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160420] LH상대로 상주 무양주공아파트 차별구제청구 항소 제기.hwp (136.0K) 112회 다운로드 DATE : 2016-05-0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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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5. 11. 18. 경북 상주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인 무양주공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본 소송의 원고이자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지체장애 1급)오OO씨는 아파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일반분양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연구소에서는 본 사안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LH를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을 연결하는 승강기 설치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승인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아파트 주출입구(지상)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오OO씨는 아직까지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로 인해 날씨가 흐린 날에는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결빙으로 인해 길에서의 통행이 어려운 날, 누군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날이면 오OO씨는 비장애인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 또한, 중증장애로 인해 내부 장기 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오OO씨는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차례 감기에 걸리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 따라서 연구소는 본 사안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상주지원의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지난 4월 13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영구임대아파트 7,500여 세대에 승강기가 없다는 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LH는 지난 2015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승강기 설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연구소는 항소심 제기에 따른 대구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LH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2-2675-8153 / 070-8666-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