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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 제공 보조기술 기자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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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9 11:00 조회2,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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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 제공 보조기술 기자시연회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2007410일 제정되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속에서,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왔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적 컨텐츠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명시되어있는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전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2014년 기준 22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인구 1인당 년간 4.19회의 영화관람횟수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년간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이 통계속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제공받지 못한 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영화관람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차별로 남아있습니다.

 

4.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김태형 변호사)을 비롯한 변호인단(김재왕, 서치원, 이정민, 이주언, 김현정, 최정규, 서창효 변호사)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고객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을 외면하는 영화관 사업자(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2016217일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번 소송은 헌법 제11,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 문화기본법 제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등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피고인 영화관 사업자들이 원고 박00, 00(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원고 오00, 00(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자막과 FM시스템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동안 장애인의 편의와 관련한 기기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나라의 영화관람 환경 사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기술 역시 언제든 상영관에서 적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7. 이에 본 원고인단은 일년여의 소송진행기간동안 기기환경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단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의 영화관람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환경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함을 직접 입증해보이고자 이와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8. 비공개 현장검증 이후에 진행되는 이번 시연회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20여명이 참여하여 화면해설과 자막이 제공되는 기기를 직접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9.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는 자유로운 영화관람 권리를 찾기위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보조기기시연회에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 소송 개요]

[별첨 2. 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 자막 제공 시연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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