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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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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9 11:01 조회2,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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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장애인 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2017. 10. 17. () 오전 11,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지난 2015. 11.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현대판 인신매매 등의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역의 관행처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염전공대위는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9개가 연대하여 결성된 것으로 2014. 2월에 구성되어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4. 지난 9. 8, 12회의 길고 긴 변론기일 공방 끝에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원고 8명 중 단 1명에게만 경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가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5.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책임인정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

 

6. 위 재판부의 1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반면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여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아무런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법원이 여전히 장애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7. 이는 마치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염전공대위와 소송대리인단은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8. 항소심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은 오는 10. 17. () 오전 11:00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1심 판결선고 및 항소심 제기에 대한 내용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기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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