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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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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1 11:46 조회1,2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7. 10. ()

배포일

2019. 7. 8. ()

담당부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센터

담당자

이상효 간사

전화

02-2675-8153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9. 7. 10. () 오전 11

장소: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사직로83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순 서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사 회: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

사건개요 및 진행내용: 사회자

발 언 1 :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국장)

발 언 2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발 언 3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대발언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연대발언2: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연대발언3: 박재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도개선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경찰청 고발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 10. () 오전 11,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앞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985년 서울 소재 사찰인 OO사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OO사의 □□스님(피고발인)으로부터 노동력착취,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2017. OO사를 탈출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한바, 동생은 □□스님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부동산거래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동생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나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직 폭행 혐의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이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고발인의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 및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59조의9 2호의2(강제근로) 및 동법 제8조제2(부당한 영리행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49조제1(차별행위) 및 동법 제32조제3·4(괴롭힘) 위반, ‘부동산실명법3조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3조제3항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6. 또한 아직 OO사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착취를 당하고 있는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강제근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OO사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합니다.

 

7. 이번 기자회견의 장소를 특별히 서울지방경찰청 앞으로 잡은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규탄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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