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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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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31 16:42 조회1,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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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언제까지 장애인권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지난해 3,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년 넘도록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며 온 관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밤새 분리수거를 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수틀리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음식이라고는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짓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확인된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피해자를 분리수거업체에 보내고 임금과 수급비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의 형이었는데, 검찰은 피해자의 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며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통지조차 해 주지 않아 이제야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검찰은 장애인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했던 '돌봐주었다'는 변명을 안일하기 짝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과 훼손된 몸과 마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가.

 

우리는 이 안일하기 짝이 없는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항고 및 추가 고발을 통해 다툴 것이다. 검찰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처벌 의사를 묵살하고 고소를 부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자,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또 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해 주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렇게 장애 인권에 무지하다 못해 인권을 짓밟은 검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면서, "이러한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 문명적 반 사회적 범죄로써 이에 소홀히 대응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발언했다.

 

검찰총장은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리고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 잠실 야구장 사건 담당 검사를 징계하라

, 잠실 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 장애인 수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검사들을 교육하라!

 

 

2019. 7. 3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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