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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와 권리 체계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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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12-04 14:37 조회7,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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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 도 자 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와 권리 체계를 보장하라!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소수자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묻는다.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 자

2012123일 월요일

담 당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010-2848-7531)

분 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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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신보건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이 있으며 정신보건복지법상의 정신의료, 보건, 요양원에 관한 규정 등은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능력한 치료 대상자로 보는 의료 중심의 법률임.

 이미 2001WHO에서 정신보건서비스 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교육, 건강, 직업, 주거, 법적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야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장애인복지법 15)

기형적인 정신보건전달체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신보건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가 촉진되기는커녕 정신병상의 증가만을 가져왔을 뿐임.(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99728,551 병상이 201076,018병상으로 증가함)

정신장애인을 환자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정신보건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는 요원하고 지역사회지지체계의 구축은 정체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입원과 병상 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형편없는 지역사회지지체계와 의료기관 중심의 수용체계에서는 치료기능을 담당해야할 정신의료기관이 장기입원을 통한 주거제공 및 시설보호기능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책목표로 입안된 현재의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5년이 지난 지금, 정신장애인들의 반인권적 입원 비율은 여전히 높고, 장기입원과 정신병상 수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음. 이제는 정신보건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임.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이들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등에 관한 권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이 될 것임.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정책에 따른 의료전문가 중심의 전달체계는 반복되는 정신병원입원과 퇴원을 거듭함에 따라 인권침해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함.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제도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바람직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자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함.

 

주제 :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묻는다.

정신장애인의 외침,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일시 : 2012127() 오후 2~ 6

장소 : 전문건설회관 대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소수자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일정

- 접수 : 13:30 ~ 14:00

- 인사말 : 14:00 ~ 14:10 김용익 국회의원

- 토론회 : 14:10 ~ 17:00 좌장 이성재 변호사

1

기조발제 1 : 권오용 변호사/MSW

UN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 관련 법제 개혁의 방향

기조발제 2 :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정책과제

기조발제 3 : 최동표 부회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전달체계의 개혁

토 론 1 : 서동운 사무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말한다.

토 론 2 : 허진 이사(한국정신장애인연합)

정신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토 론 3 : 김정진 교수(나사렛대학교/한국정신장애연대 회장)

회복관점의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 개혁과 소비자보호운동의 옹호

토 론 4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5:40 ~ 16:00 COFFEE BREAK

2

16:00 ~ 17:00 정신장애인과 가족, 현장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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