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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온라인상 장애 비하 등 인권침해, 아무런 제재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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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5-10-06 12:55 조회7,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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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온라인상 장애 비하 등 인권침해, 아무런 제재 수단 없어

2015.10.6.

아프리카 TV 장애인 비하 BJ 징계 약속 불이행, 방심위 시정권고 무시, 실질적 제재 수단 전무해

◇지난 달 아프리카 TV의 유명 BJ 4명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프리카 TV는 관련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 센터장 조문순, 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달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인터넷 개인방송 BJ 4명에 대한 징계를 아프리카 TV에 요구하였고 아프리카 TV는 9.18. 관련 BJ 전원에 대하여 7일간의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 바 있다.

◇아프리카 TV는 BJ 커맨더 지코와 원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BJ 까루와 코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처분 대신 10월 1일부터 3일간 BJ의 자체적인 방송 중지(휴면)가 이루어졌다.

- 휴면은 제재조치가 아니며 잠시 방송을 쉰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번 3일간의 휴면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아프리카 TV측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10. 2. 인권센터가 공식 항의했으나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진정하였으며 방심위 역시 9. 17. 심의를 거쳐 아프리카 TV 측에 해당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아프리카 TV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방심위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며 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규제 체계로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이 없이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방심위 시정권고 마저도 무시한 아프리카TV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원래의 약속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것과 약속을 어기고 장애인들을 우롱한 행위를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인권센터는 온라인상의 장애인 비하와 인권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적 대응과 입법운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관계 당국 또한 온라인상의 장애비하 등 인권침해가 만연하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  10.  6.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담당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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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uman53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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