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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키는 행정안전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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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5-11 09:34 조회10,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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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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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키는 행정안전부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즉각 철회하라!!!’

 

  2009년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장차법’)이 시행 된지 1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다. 지난 수년간 전 장애계와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투쟁결과로 쟁취한 장차법은 장애인의 문제를 시해와 동정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법이라는 데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장차법제정이후 국가적 인권위상을 세계적으로 한층 더 높여 놓았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대국대과제의 명분으로 정부조직의 개편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부산, 광주, 대구등) 3개 폐쇄, ◯국가인권위원회 3국 10과로 축소,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의 30% 축소 결정과 2008년 3월 장차법 제정으로 신설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의 차별시정기구로 차별의 판단과 권리구제의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다. 장차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권위 축소방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장애인차별관련 진정업무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등 전 사회적 영역의 인권문제를 통째로 무력화 시키며 한국의 인권을 퇴보 시키는 중대한 사항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차법의 주무 부처로서 그 중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차법 시행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 장차법을 비롯한 편의증진법 개정 등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로,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으로 바라보고 풀어나가려던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결정은 장애인은 시해와 동정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보는 전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투쟁의 결과로 갖게 된 장차법을 무력화시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반인권적 행위라 규정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에 결정을 철회 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09. 03. 20.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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