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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토론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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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15 11:00 조회1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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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박은수 의원 주관하는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집중호우와 폭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회가 되어 감사드리며,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함께걸음 기사 내용을 올립니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자료집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 자료집을 올려 놓았으니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자료집 다운받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민법 틀 벗어나 실질적인 법 적용 모색 중”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 ①]

newsdaybox_top.gif 2009년 07월 13일 (월) 10:38:49 윤미선 기자 btn_sendmail.gifmilkkaramel@hanmail.net newsdaybox_dn.gif

   
▲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윤미선 기자
“일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9년 동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이념(Normalization), 신상배려의 새로운 이념을 적극 도입했다. 새로운 이념의 도입에 따라 일본의 성년후견제는 민법학 해석의 기존 틀을 타파하고 탄력적으로 새로운 해석 방법을 모색중이다”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현재 일본의 성년후견제는 임의후견, 보조, 신상배려의무, 시쵸손장의 제기권의 큰 4가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이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금치산제도와 준치산제도의 법정후견제도만을 의미하던 성년후견제도의 해석을 넘어 최근 성년후견제도의 한 축인 임의후견제도 안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는 ▲계약당사자인 본인과 임의후견인(임의후견수임자)에 의해 체결된 임의후견계약과 ▲해당 임의후견계약을 기본으로 한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임의 후견감독인에 의한 공적감독제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임의후견제도의 기반을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사적자치(본인의 자기결정)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도 본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공적관여(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한 가정재판소에 의한 간접적 컨트롤)를 함께한 이 같은 제도설계의 모습은 종래의 일본 민법학에 새로운 자극이 됐다고 평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존중’을 명시화한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제도와 준치산제도를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종래의 법정후견제도에서 이용자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경증의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위한 ‘보조제도’를 신설했다.

‘보조제도’는 본인자신 또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이의제기한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보조인에게 대리권 또는 동의권의 취소권을 일방 또는 쌍방을 부여하는 보호내용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선택에 맡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대리권 또는 동의권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범위의 보호범의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국민발안제, 개개인이 가진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을 이용자 측에 부여한다.

보조제도의 신설에 대해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종래의 법정후견이 온정주의적으로 본인보호의 시점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보조제도는 자기결정존중의 시점을 여기에 부가하여 새로운 타입의 법정후견을 창출해냄으로써 민법학의 사고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을 위한 신상배려의무와 시쵸손장의 제기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신상배려의무는 재산관리에 편중했던 종래의 법정후견제도가 아닌 장애인의 건강, 생활, 복지부분에 관한 신상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약을 비롯해 주거, 시설입소계약, 교육, 재활치료 등을 중요시 하는 조항이다.

일본의 행정단위인 시(市), 쵸(町), 손(村) 장의 이의제기를 통해 장애인의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인 시쵸손장의 제기권은 인지증의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법정후견개시심판의 제기권을 시쵸손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시쵸손장은 이들 장애인에 관한 복지가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될시 보조, 보자 또는 후견개시심판의 이의제기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아라이마코토 회장는 “일본의 경우 민법학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의 새로운 이념 도입에 있어 임의대리권의 성쇠와 보조에 있어 대리권, 신상감호의 내실, 법체계상의 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손꼽으며 “성년후견제도는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의 하나로 단순한 민법이 아닌 가족법상의 제도, 아니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법과의 가교 역할 기능까지고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민법학계 대부분은 아직도 성년후견을 민법의 틀 안에 넣으려 하고 있지만 민법성격을 사상하는 일 없이 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에 대해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요코하마시의 조례를 소개했다.

요코하마시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요코하마시 장애인지원조례

- 요코하마시는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3조)
- 요코하마 시민은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조)
- 요코하마시는 장애인의 노력(의무)를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은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조)
- 요코하마시의 지원시책 (6조)
①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의 생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 · 지도 등을 할 것.
② 민법 규정에 의한 후견개시 ·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 심판의 청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것.
③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 및 비용확보를 할 것.
④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전 또는 활용을 위한 조언, 알선 등을 할 것.
⑤ 현재, 장애인을 양호하고 있는 시내주재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 지도 등을 할 것.
⑥ 그 외,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것. 

성년후견의 사회화를 위해 인적 자원 양성과 법인 후견인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의 직능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후견인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확대를 대비해 각 직능단체가 전문직 후견일을 과부족없이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개별적 보호제도와 법률행위 지원 이뤄져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 ②]

newsdaybox_top.gif 2009년 07월 13일 (월) 10:41:34 윤미선 기자 btn_sendmail.gifmilkkaramel@hanmail.net newsdaybox_dn.gif

   
▲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윤미선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성년후견추진연대 3군데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18대 출범 후 자동 폐기된 실정이다.

이후 법무부에서도 성년후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성년후견법안을, 지난 6월 중순 경 한국민사법학회 주최로 열린 「민법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학술대회서 성년후견제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이자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은 대법원의 법률안은일본법과 대동소이 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무능력자제도와 대법원 안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규 교수는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단순히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의 두 유형만 구분하고 있어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법규정상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법원에서 절차 중에 선고의 필요성을 느꼈어도 직권에 의한 선고가 불가능한 것을 꼽았다. 이어 이영규 교수는 무능력자제도의 경우 감정에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규 교수는 법무부 용역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으로 개별적 보호제도와 법률행위의 지원, 법률행위의 대리를 포함한 지원을 꼽았다.

   

이영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무능력제도가 획일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요보호본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성년후견이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년후견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대신해 그 의사를 사실상 무시 내지 경시하면서까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체계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법체계 위에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정책목표와 보완점에 대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수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서히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해주면서 부족한 판단능력을 지원해 당사자의 의사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 무능력자제도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구상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에만 관여하는 지, 아니면 사실행위까지 관여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기존의 친족회를 강화해 성년후견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이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을 두어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규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며 프랑스는 1968년에「성년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성년자법」을 제정하여 민법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1985년에「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성년후견제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에「성년자를 위한 후견 및 감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법 개정을 미국, 캐나다에서도 지난 1997년 8월, 통일후견보호 절차법이 제정돼 2006년 기준으로 5개주가 이 법안을 채택했다.

“장애인 당사자, 부모,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돼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 ③]

newsdaybox_top.gif 2009년 07월 13일 (월) 10:57:52 윤미선 기자 btn_sendmail.gifmilkkaramel@hanmail.net newsdaybox_dn.gif

   
▲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윤미선 기자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법무부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개정 하겠다고 밝힌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한정치산․금치산선고와 같은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대상자의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후원이 오로지 재산행위에만 그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진단했다.

이어 염형국 변호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명예감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현실이라고 평하며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 ▲법정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 도입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후견인 선임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치매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염형국 변호사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미흡한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책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이용 등의 지원 ▲일상적인 금전관리 서비스를 예로 복지수당의 수령에 필요한 절차, 세금,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의료비, 집의 임대료 등의 지불이나 일상생화에 필요한 예금관련 절차 등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서 중요한 서류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과 계약까지의 절차는 무료이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에게는 보통 시간당 1천엔에서 2천엔.)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장애부모 혹은 치매노인 당사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자기 자식이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함께 병행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윤미선 기자


금차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24살의 1급 자폐성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써 부모사후 장애 자녀들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부모 사후에 비장애인 자녀가 재산을 독차지하고 장애인 자녀는 시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권유상 사무처장은 “부모사후에 홀로 남겨진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하루빨리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졸속으로 도입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부모들과 전문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유상 사무처장은 “법률적인 부분보다 복지측면이 강조된 성년후견인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용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들이 횡령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 낳고 있으므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유상 사무처장은 “완벽한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최고인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의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자녀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고 부모의 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우주형 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윤미선 기자


성년후견제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법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주형 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사업의 실시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감독, 지원 등을 관장해야 하며 후견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형 교수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행사해나가야 한다. 또 후견법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함은 물론, 신상감호의 강화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협력관계가 상생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구상엽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윤미선 기자


구상엽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특별법과 민법에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키는 방법, 민법과 특별법을 병행하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특별법 형태의 입법은 기존 법령 특히 민법의 개정 없이 신속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특별법이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여전히 민법의 행위능력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상엽 검사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됐기때문에 위 협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국내법도 이와 조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년후견인제도 내 ‘행위능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총칙뿐만 아니라 각칙 곳곳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상엽 검사는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법만 만들어진다면 자칫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관련된 기타 법령들의 개선도 민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의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년후견인제도 입법 추진에 있어 구상엽 검사는 “성년후견제 실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란 현실적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입법만이라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구상엽 검사는 “반드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법만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가치는 입법 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입법자가 얼마나 많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성년후견제를 바로 알리고 그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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