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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리인의 동석 없이는 시각장애인 대출 불가 은행권 장애인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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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27 14:03 조회13,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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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대리인의 동석 없이는 시각장애인 대출 불가’ 은행권 장애인 차별 진정 -

1.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지난 7월 3일(금), 시각장애가 있는 유○○씨는 우리 연구소에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시각장애인은 대리인의 동석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나은행을 거래한지가 20년이 되어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상담을 의뢰해왔습니다.

4. 이에 연구소는 유○○씨의 말처럼 시각장애인이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대리인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런 것인지를 하나은행 본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은행내부의 업무편람에 의하면 자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은행만의 일인지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도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 은행들 역시 “시각장애인은 자필 능력이 없으므로 대리인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장애인무임교통카드 발급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들 은행측은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자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기술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호’라는 면피 아래 자필이 안 되고 대리인도 없으면 대출도 불가라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7.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유○○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재화ㆍ용역,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8. 따라서 연구소는 유○○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2009년 7월 21일 일자로 진정합니다.

또한, 연구소 전남지소에서는 동 사항에 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합니다.

9.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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