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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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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8-10-31 17:02 조회12,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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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을 환영한다.

● 자료 작성 일 : 2008년 10월 31일

● 자료 작성 담당 : 정책실 (02-2675-8152)

 [ 논 평 ]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죽음으로 투쟁한 안마사제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시각장애인안마사 2명 마포대교서 투신”, “시각장애인 안마사 잠실철교서 점거농성 중”, 안마협회회장 음독자살 기도“, 이 문구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존권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안마사제도를 지켜내기 위한 시각장애인들의 투쟁을 보도한 기사 제목들이다. 장애를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의 사수는 생존의 문제였기에 이토록 지난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합헌 결정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환영에 앞서 지난 시기, 시각장애인들이 전개한 투쟁을 지지하고, 승리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지난 2006년 위헌 판결 당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쪽은 굳이 안마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시각장애인들과 장애인계는 절망감을 느꼈으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유사 안마업의 홍수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는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한순간에 생존권을 빼앗길 수 있는지와 사회적 미풍양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필귀정이지만 이번 판결로 2006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향후 사회적 약자들이 제소하는 헌법소송에도 금번 판결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계와 당사자들은 과거부터 주장하고 있는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 개발과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고용확대 등을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하며 정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연히 앞장서서 연구하고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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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1일

  장 애 우 권 익 문 제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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