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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보도자료]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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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08-12-05 03:47 조회14,113회 댓글0건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발 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발 신 일 : 2008년 12월 2일(화)

연 락 처 :

이현경(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016-377-6075

총매수: 4매(표지 포함)

[보 도 자 료]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 인권단체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한다.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이상 4개 단체)는 지난 2008년 11월 18일(화)부터 2008년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심으로『인권이 꽃피는 사회복지현장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6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18일(화)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11월 25일(화) 전북지역, 12월 2일(화) 경기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 12월 5일(금) 제주지역, 12월 9일(화) 서울지역, 12월 11일(목) 경남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특히 이번 교육의 대상인 사회복지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에 대한 ‘차별 민감성’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외 3단체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전제로 하여 참여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참여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은 앉아서 듣는 강의형 교육과 달리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인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고민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인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장애인당사자와 함께하는 역할극을 통해 관계속의 인권을 알아보며, 의식․무의식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고민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 『인권이 꽃피는 사회복지현장만들기』는 지난 충북지역(11/18), 전북지역(11/25), 경기지역(12/2)에 이어 네 번째 교육으로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예정)에서 진행될 것 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 4. 11 시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 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

계획

2008년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심으로

인권이 꽃피는 사회복지현장 만들기

1. 사업명

2008년 공공분야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하기”

2. 필요성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장애인의 고된 노력의 결실로 장차법이 제정되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조문 그 자체를 이해하기 보다는 인권 일반에 기초한 장애인차별 감수성을 기본 전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습 이전에 ‘인권 감수성’ 또는 ‘장애인차별 감수성’ 향상을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직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하여 업무상 직․간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 민감성’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전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이 필요함.

3. 목 적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

4. 주요내용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알기

인권 감수성 높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접 만들기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하기

장애인차별 이해와 구조 이해하기

장애인 차별감수성 높이기

5. 교육 대상

6개 권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약 360명 + a

6. 권역별 교육일정

권역

대상지역

교육일시

장소

비고

1

충북지역

충북지역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1. 18 (화)

충남도청

진행

2

전북지역

전북지역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1. 25 (화)

전북도청

진행

3

경기지역

경기도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2. 2 (화)

경기인재개발원,

경기2청사

진행

4

제주지역

제주지역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2. 5 (금)

제주인재개발원

진행예정

5

서울지역

서울지역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2. 9 (화)

이룸센터

진행예정

6

경남지역

경남지역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

12. 11(목)

경남도청(미정)

진행예정

7. 주최 및 주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이상 4개 단체)

8. 교육진행일정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소요시간

09:30~10:00

개회식

인사말 및 일정안내

30‘

10:00~11:25

인권 기 모으기

내 안의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

85‘

11:25~11:35

휴 식

10‘

11:35~12:30

인권, 내공 기르기

인권의 의미와 소수자 차별에 대한 구조적 이해

55‘

12:30~13:30

점심식사

60‘

13:30~14:30

장애인인권, 기 모으기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바라보기

90‘

14:30~14:40

휴 식

10‘

14:40~16:20

절대 신공

차별사례를 통해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권리구제 수단 알아보기

100‘

16:20~16:30

휴 식

10‘

16:30~17:30

장애인권, 공력 높이기

장애차별금지 상상력과

장애인권 기준 이해하기

60‘

17:30~18:00

느낌나누기&보태기

수료식, 평가서 작성

교육소감 발표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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