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제안]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연대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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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9-05-04 18:06 조회10,108회 댓글0건본문
연대 제안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연대를 제안하며
2009년 2월 법무부는 민법전면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갔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로 나뉘어 민법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그 중 제 2분과인 행위능력 분과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맡아 진행한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법학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는 없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된 법률은 사회적 낙인과 혐오로 많은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며 인권을 보장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년후견제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현장의 관계자 등 사회적 요구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자기결정권과 인권옹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당사자의 권리강화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집중하려 한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연대제안 배경
1. 성년후견제란.
성년후견제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이다.
2. 현행 민법의 한정치산, 금치산제의 문제
최근 들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 상속배제, 명의도용, 사기, 불공정계약, 방임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증거 입증 능력이 불충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권리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 성년에 대한 후견제로는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다.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정형적 이어 제도 이용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 지나치게 획일적․정형적이어 서비스이용자의 잔존능력이 무시된다.
3)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들조차 사회적인 시선을 꺼려하여 적극적인 개호를 하기보다는 폐쇄적 환경에 가두거나 비밀로 하게 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배제하게 된다.
4)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재산관리나 신상감호에 관한 대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5)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자의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치매나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6) 후견제도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7) 미래에 후견받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에 대비하더라도 그런 대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그것이 이미 100년도 훨씬 지난 구시대의 제도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3. 정부 반세기만에 민법개정
1)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출범
2009년 2월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1) ▷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 : 「행위능력」 분과 - 성년후견제 도입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 “행위능력 분과”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행위무능력제도와 관련하여,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성년연령의 인하를 검토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도임을 진행한다.
3) 성년연령 19세로 인하와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현재 민법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 외에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로 구성된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대상자의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후원이 오로지 재산행위에만 그치고 있다.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됨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명예감과 낙인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하려 한다.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후견인 선임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소개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논의된 것은 일본에서 2000년 4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과 함께 관련 논문들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지난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 문헌들을 수집, 번역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 초청 내부세미나, 법률위원회 등의 검토 등을 진행하며 성년후견제를 준비 해왔다.
2004년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위해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하였고, 2009년 4월 현재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1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단체 뿐 아니라 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활동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방향
2004년부터 활동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조직과 역량을 더욱 확대하며 연대의 내용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려 한다. 또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활동과 민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의 방향을 제시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연대활동에 귀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