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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하나은행 및 KT 상대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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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5-08 17:19 조회10,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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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하나은행’,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KT’

상대로 진정 -

 

1.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지난 4월 17일(금), 시각장애가 있는 김○○씨는 우리 연구소에 “하나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타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가 없어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며 상담을 의뢰해왔습니다.

또한 “휴대폰 요금청구서는 점자로 받고 있지만 집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KT에서는 점자요금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아 불편하다.”며 점자요금청구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해 왔습니다.

 

4. 이에 연구소는 김○○씨의 말처럼 하나은행만 점자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시중은행 9곳과 특수은행 6곳을 조사한 결과 10개의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자보안카드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SKT, LGT, KTF등 휴대폰 통신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점자요금 청구서를 KT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0조 1항은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조 1항에서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들 은행과 KT측은 시각장애가 있는 김○○씨가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7.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김○○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8. 따라서 연구소는 김○○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2009년 5월 6일 일자로 진정합니다.

 

9.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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