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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신적 장애(지적, 정신, 자폐)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당한 소송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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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5-11 09:22 조회10,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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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당한 소송인 모집 -

1.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연구소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분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소송인을 모집 합니다.

4.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은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정신적 장애인은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연구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의 차별의 문제를 알리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분들 혹은 관계자 분들은 전화 02-2675-8153 혹은 이메일 insuranceright@hotmail.com 제보 바랍니다.

8. 모든 소송의 과정은 지난 4월 29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에서 함께 합니다.

9. 이에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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