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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신고 시설 생활인 인권유린, 생계비 횡령 00재활원 폐쇄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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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09-11-12 13:37 조회10,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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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또! 미신고 시설 생활인 인권유린, 생계비 횡령 00재활원 폐쇄 및 고발 -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19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3. 우리 연구소는 지난 10월 22일(목) 평택에 위치한 00재활원(미신고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시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 시설장이 시설생활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하는 급여액을 횡령하고, ▲ 각종 후원금, 후원물품을 횡령하고, ▲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실명한 생활인이 있으며, ▲ 원장에 의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폭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 시설생활자들 사이의 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만연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방관하고, ▲ 생활인들에게 무임금, 저임금의 강제노동을 시키고, ▲ 형편없는 의식주 생활을 강요하는 등의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연구소는 미신고시설인 00재활원의 즉각 폐쇄와 생활인의 전원조치를 평택시청에 요구하여, 조사당일 여성생활인과 남성생활인을 임시분리 조치하고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은 폐쇄된 상태이며, 이후 생활인에 대한 전원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수급비를 횡령한 시설장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을 통해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의 조사를 통해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처럼 법에 명시한대로 이미 폐쇄 되었어야 할 미신고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만일 법령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는 평택시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7. 00재활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지난 10월 23일(금) 국정감사 때 복지부장관은 미신고 시설의 문제는 비단 00재활원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전국에 있는 미신고 시설을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 시설들을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8.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00재활원 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 00재활원 조사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1. 시설개요

1) 시설명 : 00재활원(미신고시설)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소재

3) 설립연도 : 20년 넘은 것으로 추정

4) 시설장 : 신 00, 직원 : 시설장 부부 외 회계직원 1인, 주방직원 1인

5) 수용인원 : 43명 / 수급자 39명

Ⅱ. 조사결과

1. 폭행 : 일상생활에서 원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원장을 두려워하는 생활인들이 많았음

1-1. 시설 운영자 및 생활자 간의 폭행 학대가 있음

- 원장에게 따귀를 맞아서 이가 빠짐

- 원장에게 빗자루로 다리를 맞음

- 원장이 여자방장을 시켜서 체벌함

- 방실장 등 시설거주인 중 중간 관리자에 의한 위계체계가 있음

1-2.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 행위가 이루어짐

- 식사를 굶기거나, 체벌함

1-3.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함

1) 성폭행 피해자 : 성폭행 피해 이후 피해여성의 상담진행 및 가해남성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의 방조에 의해 제2, 제3의 상시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이 발생됨.

- 여성생활인 A가 남성생활인에 의해서 시설 내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원장이 낙태수술을 시킴.

다른 남성생활인 등에 의해서 수시로 성추행을 당함.

- 여성생활인 B가 00재활원에서 생활하던 중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동네 노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함. 원장이 임신중절과 낙태수술을 시킴.

2) 성추행 피해자 : 남성생활인들이 수시로 옷 속에 손을 넣거나 옷을 벗겨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키스하려고 함. (피해여성생활인 7인)

3)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가해남성생활인 8인)

2. 경제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나 장애수당 통장 모두 원장이 관리

*2009년 1월 기준

-시설장이 제공한 지출내역에 따르면 총 14,399,980원에 해당하는 지출근거가 없는 상태임.

*2009년 9월 기준

-시설장이 제공한 지출내역에 따르면 총 6,828,310원에 해당하는 지출근거가 없는 상태임.

1) 2009년 1월과 9월 기준으로 시설장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보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지출 금액이 상당함. 이외에 시설장이 생활인들에게 1인당 2만원~40만 원정도의 용돈을 임의대로 준다고 밝혔음.

2) 영수증에는 시설장 부부 자녀의 피아노, 태권도, 고등학교 운영비는 물론이고 시설장 부부의 등록금, 과태료, 교회 운영비 등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한 내용이 있었음

3) 영수증에는 생활인들의 피복비, 주부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내역이 거의 없었음.

4) 시설장의 남편은 교회로부터 80만 원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해당 교인이 10명이고 시설 생활인들이 제공한 돈으로 교회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

5) 시설 부지로 400평(1억3천)을 시설장 남편 명의로 장만하였음. 시설장 부부가 별다른 수입구조가 없었고, 시설장이 생활인들이 제공한 돈으로 빚을 충당하였음을 인정하였음. 시설장은 그래서 생활인 명의로 돌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6) 지적장애인 생활인 10여 명에게 봉투 붙이는 작업을 시켰는데 한 달 20~30만 원 정도 벌었고 대략 3년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했음.

7) 생활인 중 2년 전부터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의 수급비를 9월까지 타서 시설장이 썼음.

-서류 확인결과 시설장은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수급비 통장을 요구해 신분증까지 관리하고 있었으며, △지출내역에 대해 장부와 영수증이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하였고 △심지어 시설장 부부의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유용과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3. 프라이버시권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은 모두 원장이 관리

불법명의도용으로 생활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

4. 음식과 옷은 후원에 의존

후원받은 옷을 배분한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생활인들의 복장이 낡고 허름했음

지역학교와, 00자동차의 잔반을 재탕하여 식사제공

5. 교육 및 프로그램

-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일상 프로그램이 없음 따라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방치되어 퇴행됨

- 자유롭게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시설에만 머물고 있음

6. 노동, 직업훈련

- 생활인 중에 직업훈련에 관한 욕구가 있는 생활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직업을 갖거나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음

-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있음

- 대부분의 생활인이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의 목욕을 매일 시키거나, 세탁, 식사준비 등을 시설운영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함

- 생활인 중 강제 노동이 힘들다고 호소한 생활인이 많았음

7. 의료

-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실명한 생활인이 있음

-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병원에 가지 못함

- 낙태, 임신중절 등 등 강제적인 의료행위가 있음

- 치아 상태가 매우 아주 좋지 않은 생활인이 대다수였음

8. 종교활동

-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지 않음

- 새벽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힘센 남자들이 데리고 와서 끌고 가거나 원장에게 매우 혼남

- 5시반 예배기상 저녁 9시 취침

9. 안전, 시설

- 건물 노후화, 화재위험, 가스설비, 대피시설 등 시설안전에 문제가 많음.

- 여자 생활인과 남자 생활인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여 성폭행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됨

10. 종사자

- 회계, 주방을 제외한 관리, 재활교사, 생활교사 등이 전무함

- 하루에 한번 기저귀를 가는 여성 지체장애인 있었음.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도 해결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시설 종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시설내의 성폭행 및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됨

Ⅲ. 후속조치

1. 시설폐쇄 : 2009년 11월 4일 평택시에서 시설장 명의로 시설 폐쇄 자인서 받고 폐쇄함

2. 생활인 전원조치 : 현재 43명중 34명 전원조치 완료, 9명 전원조치 진행중

3. 형사고발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시설장 고발, 관할기관 평택시장 직무유기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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