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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및 구제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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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1:26 조회13,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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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전남장애인인권센터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1023-16 3층/ 전화:061)285-8298/ 전송: 061)284-6332 

  • 발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전남장애인인권센터
  • 수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자: 2006.7.7(금) 10시
  • 제목: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및 구제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표 및

구제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손영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 사건경과 및 개요          

○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                    이00씨(33세)

○ 인권침해 실태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 

   - 인권침해 사례중심으로          김수연(전남장애인인권센터)

   -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          모지환(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허주현(전남장애인인권센터)

○ 정책 제언                            김춘진(국회의원)

○ 질의응답                            

 

  최근 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이 성장하면서 농어촌에서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던 장애인들의 노동력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착취 등의 사례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무관심 속에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사례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추어 주지도 않은 채 과다한 노동력 착취를 자행한 고용주들의 먹여주고 재워준 것으로 상쇠하려는 그 뻔뻔함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16일과 18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는 J도와 A도에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마저 착취당하며 무임금 머슴으로 살아온 4명의 피해 장애인 사례가 의뢰된 바 있었다.

  그 중 J도의 L(33세 남 정신지체 2급)씨는 전남장애인인권세터 직원의 자택에서 약 40여일동안 거주하면서 고용주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찾아 주택을 구입,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직업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A도에서 나왔던 3명은 가족들을 회유한 고용주에 의해 다시 지내던 A도로 들어간 상태이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쉼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섞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민관의 실천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침해 사례 민․관 합동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등)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인권침해인 보호를 위한 그룹홈 형태의 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 이상 즉각 신설하라.

하나, 일선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보안 및 구축을 위한 공무원의 정기적 인권감수성교육,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대상 정기적 대인 면접 조사를 정례화하라.

하나, 후견이 되어 줄 수 있는 연계망 구축(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시민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감수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편집 시간 : 2006-07-06 17:29:05.763
작성부서 : 전남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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