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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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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17 11:03 조회11,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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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시설민주화, 공공성을 촉구한다


에바다복지회, 청암재단, 바울선교원,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그리고 성람재단 이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가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리의 온상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뱃속 불리기를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누른 성람재단 이사장과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이제 묵고할 수 없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 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등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람재단 비리를 비호하는 종로구청은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성람재단은 산하 1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재단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 받아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운영 자체의 비판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행된 각종 횡령과 비리의 온상들을 간과한 국가와 종로구청의 관리감독의 허술한 대응과 무책임성이다. 또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해야할 것은 시설생활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 자체가 장애인에게는 인권 유린의 산물로 돌아온 현실에 대해서 성람 재단과 종로구청은 명백한 사실규명에 합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제시하고 있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복지사업의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적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 앞에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의 27억 횡령과 사기 그리고 종로구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관리감독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즉각 장애인 당사와 활동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성람재단의 비리와 종로구청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로 인한 각종 횡령과 횡포와 폭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설생활인들의 온전한 인권 회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시는 재단의 비리에 대해 비호하는 지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장애인과 인권단체들은 엄중히 예의주시하면서 공투단과 연구소는 함께 대응해 갈 것이다.


연구소는 공투단과 성람재단의 완전한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구조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종로구청의 공공성 있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집 시간 : 2006-08-11 17:34:15.547
작성부서 : 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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