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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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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30년 노예생활 5천만원 배상판결 확정돼 |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피해보상 기준점을 제시한 첫 판결 의미 커 |
횡령한 생계비만 2천5백여만원, 5천만원 배상 너무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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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지체장애인인 원고 정00(여성, 43세)씨를 양육과 보호를 핑계로 집으로 데려와 1974년부터 30년간 과수원 및 농장일을 강제로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김씨 명의로 들어오는 생계비를 횡령해온 피고 정00(남성, 73세)씨 부부에 대해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2005가합12101 손해배상(기)) |
2. 이번 판결확정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판결이 이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와 관련하여 피해를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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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정씨의 민사재판보다 먼저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정씨와 그의 아내 안씨가 생계비 횡령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고 풀려났던 부분은 정씨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너무 관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을 30년동안 학대하고 착취한 피해가 고작 5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횡령한 생계비 및 장애수당만 해도 2천5백8십만원이고 노동부가 발표한 ‘직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통계자료’를 근거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자’의 급여액을 산출한 결과만도 1억2천5백2십9만4천4백6십6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끝.
사진출처 : 디지털 함께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