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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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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7-11-19 15:37 조회15,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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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담당:이혜영 활동가 02-2675-8153)

▪ 수 신: 사회부 기자  ▪ 일 자: 2007년 11월 14일(수)  ▪ 분 량: 2쪽

▪ 제 목: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1. 오는 19일(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00씨 부부를 18년동안 임금 한 푼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계비 등을 횡령해온 가해자 박00씨에게 4억8천여만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2. 가해자 박씨는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장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18년 동안 양계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나오는 생계비와 장애수당도 장씨부부 모르게 개설한 통장을 통해 모두 횡령해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9월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 이번 소송은 사례가 제보된 초기부터 꾸준히 대응활동을 벌여온 연구소가 연구소 법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로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연구소 공익소송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4. 이번 소송은 연구소가 지난 2002년 첫 공익소송을 진행한 이래 7번째 실시하는 공익소송이며,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례로는 3번째 공익소송이다.

5.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장애특성상 피해사실에 대한 자기 진술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응활동을 통해 3억원에 이르는 피해보상 및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소송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거나 공동체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6. 한편, 1심 판결을 내린 심00 판사의 경우, 지적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씨 부부를 심문하였다가 연구소 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받아 “장애인식이 결여된 판사”로 언론의 철퇴를 맞기도 해,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대응과정에 있어 지적장애특성을 알려내고 이를 감안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법정 밖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7. 이날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언론의 많은 취재를 부탁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7. 11. 19(월) 오전 10시 -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종합청사 서관2층 출입기자실(교대역11번출구)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진행 : 조병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1) 당사자 인사
     2) 경과보고 - 이혜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3) 소송 취지 및 의의 - 서영현 변호사
     4) 질의응답
     5) 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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