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직도 멀기만 한 투표소,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정책] 아직도 멀기만 한 투표소,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12-10 18:51 조회13,123회 댓글0건

본문

▪ 제 목: 아직도 멀기만 한 투표소,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 정책실 임수철 팀장 02-2675-8152/ 010-2002-0923)

▪ 일 자: 2007. 12. 10(월)

▪ 분 량: 총 3매

성 명 서

아직도 멀기만 한 투표소,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13,178개의 투표소 중 지하와 2층 이상이 522개소, 3.96%에 달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을 남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국 투표소 13,178개를 확정했다고 9일 발표하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가 74개소, 2층이 315개소이며 3층 이상이 133개소에 달한다는 사실에 알고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선관위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용 기표대,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1층 투표소 확보 등을 포함한 <장애인투표편의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조차도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서승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서승연 씨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 등, 장애가 있는 유권자 스스로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이 선거 환경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결과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의 2004년과 2006년 당시 투표 환경 등 참정권 보장은 어떠하였는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7대 총선 당시 장 애인유권자연대를 구성하여 투표환경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 1층에 설치된 투표소조차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곳이 44.0%에 달했다. 또한 설치된 경사로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24.5%, 보통이라 답한 사람이 18.4%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불만족이라 답한 사람이 51.2%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장애인유권자연대는 이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환경 보장 등 참정권이 개선되지 못할 시 2001년과 같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대법원 승소 이후 6년, 2004년 개선요구 후 3년이 지났지만 금번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는 이전의 환경과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라 여겨진다. 투표소가 지하와 2층 이상을 포함해 4%에 달하고 그나마 1층이라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분류한 곳 중, 선관위가 투표소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선관위에 문의 한 결과 1층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그 답변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선관위는 지역 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층 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투표소의 상황을 검증하고 수정할 장치나 수단에 대한 마련은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장애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기하는 처사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선거를 9일 남긴 오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관위와 선거 관리를 맡은 현 정부, 아울러 정치권에 대하여 긴급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선관위는 13,178개 투표소,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장애가 있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하나. 전수 조사 시 장애 유형 별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 투표환경 접근 약자에 관련한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정치권, 각 후보자, 각 정당 장애인 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참정권 행사에 불이익과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장애인 유권자의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을 천명하며 국가의 책무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현황

위원회명

투표구 수

건물층수별

지하

1층

2층

3층 이상

지하 및

2층이상투표소 (%)

합계

13,178

74

12,656

315

133

4.0%

서울특별시

2,210

44

2,034

74

58

8.0%

부산광역시

856

5

800

40

11

6.5%

대구광역시

572

2

563

4

3

1.6%

인천광역시

599

9

551

29

10

8.0%

광주광역시

329

2

325

2

-

1.2%

대전광역시

330

2

322

5

1

2.4%

울산광역시

275

-

257

18

-

6.5%

경기도

2,559

8

2,424

85

42

5.3%

강원도

664

-

661

3

-

0.5%

충청북도

466

-

462

4

-

0.9%

충청남도

727

-

722

5

-

0.7%

전라북도

657

-

647

7

3

1.5%

전라남도

859

-

849

10

-

1.2%

경상북도

946

-

938

5

3

0.8%

경상남도

903

2

875

24

2

3.1%

제주특별자치도

226

-

226

-

-

0%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