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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차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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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8-04-20 13:53 조회12,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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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다가온다.

이십년 넘게 일 년에 단 하루, 일상에서 그림자조차 보기 힘든 존재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돌봐야 할 불쌍한 사람,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상황을 딛고 선 사람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장애인의 날’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의 구조적인 모순을 알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말함으로써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정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날, 4월 20일이 다가온다.

2008년 4월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차별을 발언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유형화하며, 차별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새 정부의 행보를 보며,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리 구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부서 인력 증원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는 차별로 인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도 정면 배치되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행정 편의에 맞추어 시행령을 준비하고 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하는 정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해 스스로 지닌 얄팍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정부의 무책임은 분리와 배제의 공간, 그 정점에 위치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대응과정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한 시설장의 횡포와 수당을 입금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며 팔짱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회피는 생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시정해야 할 정부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장은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횡령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활인들이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서 상시적인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그리고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산 소망의 집’을 목도했다. 더 나아가 제2, 제3의 ‘소망의 집’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제 정부도 시설이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립생활’을 장애인정책의 핵심이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대신, 시설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직무 태만을 등에 업고,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체적인 활동의 결실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마산 소망의 집’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운영시설 등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시설이 운영자 개인이나 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자양분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한다.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알리고,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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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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