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사업장' 일본연수 보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동연(일본 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과 매년 교류대회를 가져왔다. 특히 공동연은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와 가치, 그리고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사업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2004년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철회 발표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중증장애인사업장공대위) 활동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진정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방향 모색 차원에서 일본의 사업장 견학을 제안하게 되었고, 2005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시가현과 오사카에서 진행된 한․일 장애인교류대회 기간 중, 의료(요양시설), 노동(사업장), 성년후견제 세 가지 견학 주제를 잡고 견학이 이루어졌다.
한․일장애인교류대회 세 가지 주제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총 7곳의 견학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견학 보고대회’가 10월 12일(수) 오후 5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사업장 견학 보고대회’는 전체 견학 보고, 견학 체험기, 사업장 영상 사진, 질의응답, 폐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영철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일본 공동연의 이념과 정체성 즉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으로, 전체적인 사업장 견학 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오영철 간사는 7개 사업장의 운영 및 현황을 소개하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위해 최대한 작업 공정을 세분화시켜 최대한 노동을 통한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업장 운동의 특징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해온 운동성에 있다고 언급하며, 결국 이러한 활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노동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압박하고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김종훈 대표(IL실천가연대), 현관해 정책기획이사(곰두리자원봉사연합회), 강문대 보좌관(단병호의원실 보좌관)이 사업장 견학 체험기를 이야기했다.
먼저 김종훈 대표는 장애를 입고 나서 처음 방문하는 일본 견학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설레임을 갖고 출발했다는 소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편의시설의 다른 점과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현관해 정책기획이사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중증장애인 노동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강문대 보좌관은 장애인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를 얻기 위해 견학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에는 못 미쳤지만 중증장애인노동의 중요성과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이야기했다.
세 번째 윤형영 대표(희망선교회)가 사진을 통해 견학한 사업장을 소개하고 방문한 소감을 나누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의 사업장운동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생성된 운동이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사업장 운영 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나누고 ‘사업장 견학 보고대회’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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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제' 일본연수 보고회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9월 26일(월) 오후 3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8월 20일(토)부터 23일(화)까지 진행된 일본 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일본 연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일본 장애인차별과싸우는공동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한․일 장애인교류대회의 일환으로 의료, 장애인노동(사업장 운동) 영역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오사카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 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케다 나오키 변호사와 후견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왓빠회의 하다 아키후미 사무국장과의 세미나와 성년후견법인 리갈 서포트(Legal Support) 방문과 세미나가 중심이었다.
일본 연수 보고회는 황규인 원장(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단, 교남소망의 집)의 사회로, 이정인 회장(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과 이영규 교수(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한양대학교 법학과)의 연수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정인 회장은 이케다 나오키 변호사와의 세미나 주요 내용이었던 후견인의 선정 기준 및 자격과 교육, 보수, 사임 요건에 대해 소개했다. 후견인은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소속 조직에 신청하고, 일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 후견활동을 하며,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이나, 후견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고 소개했다. ‘후견인을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후견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 비용 지급을 관련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하다 아키후미 사무국장의 의견은 성년후견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이정인 회장은 말했다.
이영규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장애인단체가 능동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 놀라워했다고 밝히며, ‘일본의 성년후견제가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민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장애인문제에 대한 대체로서의 성년후견제를 준비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입법화할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성년후견제의 도입 후에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후견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재산이 없어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후견인의 질을 높이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보다 확실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본 측의 제안을 소개했다.
일본 연수 참여자들은 이번 일본 연수가 보조, 보좌, 후견으로 구분된 일본 성년후견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비용의 문제로 인해 후견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제도적인 절차를 고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일본 연수를 통해 얻은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 틀을 갖추기 위한 고민을 마무리하여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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