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7층)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5년 11월 30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올 2월에 노동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된 2% 의무고용 미달성 기관 33 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질의서에 대한 14개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신을 바탕으로 질의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사회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 및 자빙자치단체들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현황과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향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내용과 방식 그리고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의 공무원 채용 계획에 계획 및 지원 방식과 절차 등 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회가 진행 되었다.
먼 저 첫 번째 발제를 한 오영철 활동가는
현재까지 의무고용 했던 장애인수와 장애유형별 통계에서 부처 및 지자체들이 2005년 상반기까지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120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중에서 지자체의 경우 인천교육청(3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채용(13명), 경상북도 교육청(10명)이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전체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장애인 채용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21명, 청각장애인은 9명이었고 기타 13명의 순서로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채용기준을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등급을 살펴보면, 주로 7급~10급이 많이 채용되었고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고위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자체가 정부부처보다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 맞춰져서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도적 기반, 환경개선 필요하고 채용방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업무분석 평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세 번째로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인원을 살펴보면서 지자체인 인천교육청이 가장 많이 채용했다면서 2004년 6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하여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확대와 2004년 10월 제정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를 위해, 2% 고용 의무 및 이행기관은 의무고용 이행 시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을 비롯한 특별채용 시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했지만 결국. 2005년 2월 기준으로 87개 기관이 190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내년에 적용제외율이 폐지가 됐을 때는 9천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네 번째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계획에 따른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 공채 방식 및 지원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부처 및 지자체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과 계획을 보였고,. 장애유형 및 등급별 공채 방식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부분과 중앙인사위원회 인력 배정 부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이유를 근거로 부처 및 지자체의 경우 공개채용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인원을 배정하므로 장애인공무원 확대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의 채용은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연차적 장애유형별 의무고용 계획 및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처나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있고, 장애유형에 맞는 업무지침서나 메뉴얼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지원 서비스 및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과 지침서 또한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고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와 특성을 분석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것이며,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특히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채용방식과 절차 배치, 교육, 환경 등 전 과정에 각 부처와 지자체와 상호 연계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 공무원 경험을 이야시해 주신 신동진 님은
본인이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먼저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실패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털어 놓았다. 먼저 그는 공무원 시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특히 시험장이 3층이라 기운을 다 뺐다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무리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와 응시할 때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친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못 썼다고 꾸중하면서 문제풀기도 바쁜데 쓸떼 없는 데 시간을 할애해서 짜증이 났다며, 공무원읜 태도와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밖에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뽑을 때 수능시험처럼 과 같은 방식으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듣기시험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에서는 장애인을 5%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장애인들은 기초 자료를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자료에 대한 확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님
우선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6년에는 구분모집 대상이 9급에서 7급까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2000년에는 5%까지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의 32%정도 불과했었다고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여성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고,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지 못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었고 뇌병변장애인은 특채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시험 볼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면접에서도 이들은 다 탈락되고 휠체어를 탔어도 손 장애, 언제장애인은 탈락이 된다. 1, 2급 중증 장애인공무원들의 과반수가 구분모집제에 의하여 공직에 임용되었고 장애가 심할수록 구분모집제를 통해 공직에 임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보여준다고 의견을 표명하셨다.
세 번째로 채용과정 상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채용시험에서 응시 연령상한을 연장해야 하고,. 7급, 9급 모두 평균 4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소 측에서는 궁극적으로 연령 제한 철폐와 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험시간의 연장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1 .5배정도 연장해야 하고 필기도구 다양화, 대필자 등이 필요하다. 면접을 볼 때는 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업무 중심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심리적으로 기분 나쁘고 위축되게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중심의 면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증장애 규정이 필요하고 모범사례를 도입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효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서기관은- 전반적인 장애인공무원 현황과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이 하위직급에 있고 용도 보통이하이다. 3월부터 국가공무원법에서 장애인을 우대하고 특별채용 10% 채용 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공직설명회도 하고 있다면서
2001년도 9급 시험에서 15:1의 경쟁률이었는데 현재는 170:1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실제 중증장애인 활동할 수 없고 중증이 경증에 비해 불리하다면서. 적용제외율이 폐지되면 32%에서 84%까지 거의 모든 기관이 개방이 된다. 교사의 경우는 5천명, 공무원의 경우는 1천명을 뽑을 예정이다. 장애인 분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중증장애인 기준을 신체능력으로 할 것인지 의학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민되어지는 부분이다. 응시연령도 내년부터는 33세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앞으로 장애발생 억제가 필요하다.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96% 채용했고 이 번 달이 지나면 2.07%가 채용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는 1373명, 참여정부는 1400여명 뽑았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17%까지 채용할 것이다. 현재 지체장애인이 54% 채용되어 있어서 가장 많다. 시험으로 중증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고 불리하다. 손 떨림, 청각, 시각 장애인은 필기시험 볼 수도 없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 또한 최저점수가 미달되어 준비된 인력들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 해야 한다. 면접만 보고 말이다.
두 번째로 공무원채용 방식에 대한 의견에서 경증은 제외하고 중증만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응시연령을 3년 연장 할 고민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견을 제세했다. 그래서 사전예고를 하고 법을 고치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인턴모집에 대한 네 번째로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발제와사례발표자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로 양적확대의 중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늘어난 직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장애인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험장소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곳은 잘 돼 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다. 세 번째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문제는 앞으로 면접을 강화하겠다. 사실 지금도 필기점수 90점에서 70점까지는 비슷하고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창의적인 것이 중요하다. 다만 말을 잘 못하면 안 된다. 네 번째로 답안지 표기 문제는 시험 시작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염두 해 두겠다. 다섯 번째로 모범 사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질의응답 시간
질문- 김형수 사무국장- 서기관님이 장애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공무원시험을 주로 준비할 수 있는 노량진 학원가의 경우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다. 정부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지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공무원 특강의 경우 시각, 청각 장애인을 고려해서 EBS에서 해주었으면 한다. 응시지원체계에 있어서 본고사의 경우는 20분정도 연장해주는 데 공무원 시험도 현 법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시험을 치를 때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시의 경우는 고용안정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관점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산점이나 면접우대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안정화 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관리자는 장애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자들이 미리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업은 멘토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지원체계에 있어서 지금 대학입학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70%다. 공급체계를 보고 지급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단순 기능직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단순 업무가 필요한 곳은 훈련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답변- 정부효 서기관- 장애인 공직 수험 반에 5군데인데 정부에서 독려할 수는 없다. 고용촉진공단이나 연구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 연장의 경우 수능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고시의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경쟁해서는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직종과 관련해서 우체국 분리업무, 홈페이지 관리 등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능직 특채의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이철용 기자- 정부효 사무관이 적합 직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수치의 경우도 연대별 장애인 증가가 순수하게 장애인을 채용해서 증가했는지 범주가 늘어나면서 증가했는지 의문이다. 범주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공무원들 중 장애인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도 수치가 늘어날 수가 있다. 단순수치발표는 많은 국민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수치 세분화가 필요하고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수당이 있는지 궁금하고 강제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답변- 정부효 서기관- 장애인 불편하기 때문에 적합직종, 수화통역사처럼 편의제공도 필요하다.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징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저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
질문: 중증장애인 채용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윤두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두선-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채용이 필요하다. 시간문제, 여건 등이 장애인에게 분리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 설치물로서만 만들어 놓기보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했으면 한다.
정부효 서기관- 시간문제의 경우 장애인끼리 시험보는 데 문제가 안 된다.
김정열 소장- 아니다 장애인끼리 시험을 보더라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김형수 사무국장- 못한 말이 있는 데 교사를 5천명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문제점은 학교사회 내에서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인 교사를 그 사람이 다녔던 특수학교로 보냄으로써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 서울 교육청, 지방교육청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 공무원의 양적인 화대뿐만 아니라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물리적인 시스템과 장애유형별에 입각한 업무특성과 배치와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든는 자리였다.
앞으로 장애인의 공무원 진출은 더 넓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누구나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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