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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평가를 위한 워크숍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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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09 22:05 조회13,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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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평가를 위한 워크숍 열려

 

지난 2000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인권센터가 세워진 이래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문제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활동(소송을 통한 권리구제활동)"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뜨거웠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시작으로 5년간 10여건의 공익소송이 진행되었다.

만5년간의 공익소송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공익소송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했던 활동가, 변호사와 법률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일 저녁 7시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평가를 위한 워크숍"를 잔행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 진행순서와 참여자는 아래와 같다.

- 아래 -

발제자

사례소개

저녁7시∼8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진행사례보고 및 공유

이치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경북 청송에서 노부부가 지적장애여성인 정00씨를 데려다가 30년 가까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노동착취를 하고, 정씨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착복함.

- 소송결과 : 원고일부승소 5천만원 보상판결

 

신현호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지적장애여성인 김00씨는 남편 사망후 보험금을 시누이에게 빼앗긴채 15년 넘게 시누이에게 일상적인 폭력과 더불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생계비 및 장애수당도 착취당함.

- 소송 도중 시누이측 위계와 강압으로 소취하를 함.

 

김재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목포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김00씨는 섬에 갇힌 채 8년간 사장으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각종 농장일 등에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사장에게 생계비 및 장애수당도 갈취당함.

-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이 구형돼, 이를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

 

고영신 변호사

(연구소 법률위원)

 

● 지적장애가 있는 김00씨가 성희롱범으로 몰려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당사자 홀로 진술을 하게끔 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짐.

- 법원에 장애특성을 알려내고 적절한 지원체계 아래서 재판을 진행토록 요구하여 상담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지적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절차상 지원이 절실하다는 과제가 남음.

 

 

저녁8시∼9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평가 및 방향성 논의

  [평가주제]

    1) 공익소송을 통한 권리구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2) 공익소송 진행과정에서 활동가와 변호사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3) 공익소송 진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과정과 대응과정, 정리과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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