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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많은 연구업적에도 학장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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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15 08:19 조회15,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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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임용상 장애차별 철회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권고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 

 

많은 연구업적에도 학장은 “0점”

임용조건에 “교수간 인화” 명시, 평가기준도 없어

 

 일시 : 2007년 10월 15일(월) 오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

 참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DPI

 담당자 :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활동가 jobc@jobc.pe.kr 

              이현경(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활동가 lady0803@hanmail.net

           유해란(한국농아인협회) 활동가 minte7@naver.com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 김경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

 

1. 당사자 발언 : 안태성 교수(前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2. 기자회견문 낭독 :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3. 질문과 답변

 

 

- 1999년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과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된 안태성 교수(청각장애 4급)는 지난 3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될 때까지 “신체장애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며 학교측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고 있다.  

- 지난 3월 안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안교수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임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재임용을 거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2년전 학교측이 교수업적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안교수를 ‘강의전담교원’으로 강등시킨 후, 2007년 임용시기에는 교수임용을 위한 업적평가가 좋게 나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임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2년 전 강등의 이유가 되었던 교수업적평가에서 안교수가 받은 점수 중 학장이 주는 주관적 평가부분이 0점이었다. 이를 이유로 학교측은 안교수의 재임용 조건에 “교수간 인화를 잘할 것”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 한편 ‘강의전담교원’이라는 보직은 형식상 정규직 대우이지만, 해당 교수가 학사운영에 대해 일체 참여할 수 없는 보직이며, 보수 역시 교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교측의 이러한 조치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하는 교수 본연의 책무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안교수는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학과의 초대학과장을 역임하며, 만화창작학과의 기초를 다져온 교수였기에 안교수가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임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감내하며 견디어온 기나긴 억압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 안교수 재임기간동안 학교측은 안교수를 전체교직원 연수에서 따돌리거나, 학과장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다. 또한 안교수가 재임용을 거부한 후 학교측에 장애차별시정을 요구하고자 벌인 1인시위 중에도 안교수에게 학장이 직접 큰소리로 장애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안교수가 이를 시정해보고자 이사장과 학장 등에게 여러 번에 걸쳐 면담을 요구해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 지난 7월 안교수는 장애차별로 인해 받았던 자신의 억울함을 적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이사장이 다니는 00교회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나 이사장은 끝끝내 안교수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더욱이 안교수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서 제출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절차만을 운운하며 학교측이 보내온 답변서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연 장애차별시정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장애로 인한 교수직 해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교수직 해임은 수년간에 걸쳐 청각장애로 학교측과 동료들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받아야 했던 “차별의 역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진정인은 교수로 채용된 이후, 한 번도 교수인 적이 없었다. 단지 무능력한 청각장애인에 불과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건 진정 사건을 해결함으로서, 장애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장애인차별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장애 차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조차 없는 위원회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로의 변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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