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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 마산시청은 ‘소망의 집’의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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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8-03-21 17:35 조회16,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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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박 문

마산시청은 ‘소망의 집’의 짝꿍?

- 마산시청 ‘소망의 집’ 진상 왜한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반박문 -

지난 3월 18일 S 방송국의 보도로 감춰졌던 장애인 복지시설 실태가 또 한번 세상에 드러났다. 이번에 전모가 밝혀진 ‘소망의 집’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시설’이 어떠한 패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이에 관할구청인 마산시청 홈페이지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관련자 처벌과 대책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후폭풍이 거세지자, 마산시청은 지난 3월 19일, ‘소망의 집’ 시설 설치 과정과 현황, 보도과정과 내용 등을 자세히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마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소망의 집’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고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78년부터 미신고시설로 무연고자를 보호조치하여 3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으며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시설장이 위임받아 운영되었으며
- 실태조사시에는 시설과 생활자들을 깔끔하게 해놓았으므로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 횡령 및 공금유용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 시에서 년2회 걸쳐 시설점검 등 실태조사시에는 생활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 여 보도가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산시가 ‘소망의 집’ 사건을 바라보는 위와 같은 태도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시설은 시설장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시설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생활인들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마산시청은, 가축 사육장을 방불케 하는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서 몇 십 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생활인들의 고통을 통감하는 언급은 전혀 없이, ‘소망의 집은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다’는 해괴한 말로 변명하고 있다.

마산시는 ‘소망의 집’ 생활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시설장에게 위임했으니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산시청은 시설장이 수급비와 장애수당만 위임 받기만 하면 시설장 맘대로 써도 된다고 ‘소망의 집’ 시설장 편을 들고 있는 것인가.

생계를 꾸리기 힘든 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은 삶을 영위할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생활인들은 장애정도, 가족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지역사회나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니 시설장이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위임받기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장은 본인의 아들, 며느리, 부인을 종사자로 등재해놓고 인건비를 챙기고 있었다. 그 인건비의 출처가 어디겠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정말 생활인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마산시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시설장이 위임받았으니 시설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산시는 연2회 실태조사를 했으나 ‘소망의 집’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실태조사도 조사 나름이다. 현장 조사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소방 안전점검만 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마산시청이 ‘복지시설 실태조사=소방 안전점검’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복지시설을 점검해 왔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마산시는 ‘소망의 집’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호자와 시설장 사이에 퇴소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리를 고발한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실명을 거론했으니, 향후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분명 마산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입퇴소시 전적으로 생활인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이 복지부 지침이다. 시설장이 퇴소를 방해한 것은 명백히 시설장의 월권이며 인권침해인데도 마산시는 시설장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생활인들의 퇴소를 지원하려는 활동가와 취재기자를 폭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시설장 부부를 현장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던 사람은 바로 마산시청 공무원이었다.

마산시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없이 빗발치는 여론을 무마하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마산시는 ‘소망의 집’에서 고통 받은 생활인들에게 사과하는 그 어떤 말도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관할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 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

이에 우리는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마산시의 작태에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마산시가 ‘소망의 집’이 운영된 30년 동안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감시했다면, 그 오랜 시간동안 생활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만약 마산시가 향후에도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소망의 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망의 집’ 생활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산시가 지금이라도 ‘소망의 집’ 생활인의 입장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시설 생활인 입장에서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것과 생활인들에게도 지역에서 살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한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설 생활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제2, 제3의 ‘소망의 집’ 같은 시설장들은 계속 양산될 것이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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