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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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10-04-01 16:48 조회10,67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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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다!!
지난 7년간 480만 장애인들이 투쟁하며 요구했던 장애인연금법이 개악된 법제정으로 3월 31일 오후 4시 장애인연금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201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제정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되지 못 하고, 현제 소득보다 감소되며, 또한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외면하는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어 이번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장애인연금법은 어디에도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반영하거나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장애대중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어버린 입법이라 하겠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본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즉,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은 15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6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4만1천원(기초급여 9만1천원, 부가급여 5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은 9만1천원을 받게 되며, 2010년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1,519억원으로 연금 대상자는 대략 32만5천여명(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연금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더 이상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된 장애수당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수당으로 받아오던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저소득 장애인들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며, 기존의 65세이상 장애인 또한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현실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사회로부터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소득보존을 위한 제도로 보편적 이어야 하고 현실적 이어야 한다.
보편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단지 기재부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하여 여·야·정부간의 협의로 만든 쭉정이 장애인연금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말할 수 있는가? 장애대중의 현실을 외면하고 소득보장 자체가 되지 않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대중을 기만하는 쇼에 불과 하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입과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제정 악화를 사회적 약자인 민초들의 희생을 담보로 복지예산의 삭감을 강요하며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 정책들이 개악되고 후퇴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라는 미명 아래 또 하나의 실효성 없는 제도가 입법 된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혹독한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장애인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시 장애대중의 목소리와 현실을 최대히 반영하여 장애연금이 진정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가능한 제도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