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사절차상 장애인차별 국가 인권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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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04-24 23:56 조회7,841회 댓글0건본문
보도자료 2012. 4. 24(화) |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32)889-8298 모사전송 032)883-0204 http://cafe.naver.com/iccowalk E-mail : ic-cowalk.hanmail.net 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703호 |
발 신 |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수사절차상 장애인차별 국가 인권진정 기자회견 (경 • 검찰 장애특성 이해 없는 수사 언제까지) |
일 자 |
2012.4. 24 오전 10시 |
장 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기자회견실) |
담 당 |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광 세 010-8763-6085 |
분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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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되었다.
-2008년 4월11일 장차법 시행 이후 연도별 장애차별 건수를 살펴보면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었던 사건 수가 시행 이후에는 85.4건으로 증가했다는 것.
지난해 (2011년)만 해도 월 평균 72.8건으로 나타남
-지난해(2011) 인권위 차별 진정사건 1,082건 중에 48.5%에 해당하는 874건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진정사건으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지난해(201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 5만7,481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는 총 2,856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4%였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77%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8.4%)에 이어 경찰(22.4%)2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다수인보호시설(12.7%),기타국가기관(11.4%), 지방자치단체(4.8%), 검찰(4.2%) 순으로 나타났다.
-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로는 장애(38.7%), 사회적 신분(10.7%), 성희롱(9.3%), 나이(7.7%), 성별(3.9%) 등이었다.
- 장애인 차별의 대명사인 지적장애인(가족)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은 고사하고 법이 적시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386일째(1년 21일) 감옥에서 자신이 왜? 여기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지적장애3급 (KWAIS 전체지능 69, 사회적 연령 4.6세~5.7세) 강00씨 그는 온갖 스트레스로 30㎏이상 살이 찐 상태다.
-이러한 수사절차상 의문점을 사회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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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5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속원은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6항에서는 사법기관은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3급 강00(84년생, 남)씨의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구속 기소됨
경찰조사(현장조사, 대질심문 등)과정에서 보호를 받은바 없음
경찰은 강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 검증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다. 장애수당을 줄 거니까 따라와라”는 말로 강씨를 유인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여 강씨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강씨의 아버지가 상담과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인하면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 강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후 데려가도록 했다는 것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연락 받음)
-강씨의 아버지가 담당형사 이00경사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크게 걱정 할 일 아니다.”라고 하여 안심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
-그러나 그 후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내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내담자는 장난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았다고 함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강00씨를 도주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배명령을 내렸고, 수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소환한 적이 없었기에 가족들은 사건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함
-며칠 후 교회를 가기위해 무단횡단 하는 내담자를 구속하고 기소 처리함
-강00씨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 전자 팔찌6년 확정
2심에서 징역1년6월, 전자 팔찌6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
-강00씨는 인천-공주(감)-수원-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수원 교도소 시절엔 동료들로부터 구타 등 부당한 대우로 독방에 수감되었다는 가족의 의문을 제기 차후 인권위 진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