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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거부 63.2%, 폐질·불구 등 장애비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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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10-29 11:49 조회7,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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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 63.2%, , 장애 22.4%

125, , 전 인센터,  22 군에 전달 조속한 개정 요구

 

 

 

1. , 불구, 정신박약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직도 남도

조례에 되고 있어 지역사회 애인들의 마음을 하고 .

 

 

2. 장애인권센터(이하 권센터) 15 남도 군조례 125개 에 여전히 있는 장애 차별적 개정도록 22 군에 했다.

 

 

3. 신장애인의 시설 이나 관람 거부거나 보호자 동반의 규정한 79(63.2%) 가장 았는데, 이는 적장애, 정신장애의 자결정권과 화권을 침해 백한 차별이. 시설 이용이나 전에 제한하 는 자체가 능하기 때문에, 이런 떠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보다는 사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전가기 위한 행정 의적 규정이 수밖에 없다.

 

 

4. 폐질, 불구, 신박약, 정신병자 장애를 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는 28(22.4%) 특히 행정안부령 125(2010.1.1) 장애 수정도록 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 어는 , 불구 등을 부랑인으 로 간주하고 속해야할 대상으로 정한 있었다.

 

 

5. 밖에도 용이나 인사과정 , 의사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 청각, , 뇌병변, 면장애인 등에게 하게 적용될 있는 (13,

10.4%) 있는가 하면, 애완동물 등을 제한하여 시청장애인의 보조 대해 별하는 (2, 1.6%) 일부 남아 있어 대한 정도 시급.


6. 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권보장에 관한  

시행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까지 수용여부와 사유를 회신할 이다.

 

 

7. , 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민간기구 위원 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로 장애를 조례에 대해서는 대상이 많아 별도로 대응할 정이다.

 

 

8. , 지난 2010 전라 례를 대상으로 인권터의 장애인 차별 조항 구에 대해 일부 조례관책임부에서는 수용 장을 보인 있었다. 부분 정신 시설이용 람거부와 련한 내용으로 안전사 위험이 등으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 많다 정신 이상 정신장인이 등의 들었 정작 장애인의 관람을 금지 차나 방법은 없었다. 또한 이나 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 위 험 역시 시설의 안전 이고 책임 역시 관리측에 것이 보호 동반한 정신장애 입장이 가능하다 답변한 있다.

 

 

9. 지역의 , 거제시 에서는 애인차별 정비를 일괄정조례 통한 정방식을 취하는 우도 , 개정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지역사 고려해 행해야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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