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그콘서트 ‘체포왕’ 장애인 차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보도자료] 개그콘서트 ‘체포왕’ 장애인 차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11-20 14:07 조회7,2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마포로얄프라자 8F /전화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홈페이지 www.15775364.or.kr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발 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담 당 : 김강원간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자 : 2012. 11. 19.

제 목 : KBS 개그콘서트 체포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조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 도 자 료

 

개그콘서트 체포왕장애인 차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0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기한 KBS 개그콘서트 체포왕코너의 방송심의 결과,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연구소는, 개그콘서트의 체포왕코너가, 지적장애인을 놀리고 괴롭히는 설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 선입견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방송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방심위에 방송민원을 제기하였다.

방송민원에서 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을 동네 바보로 비하하고, 아동들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변과 나프탈렌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해하는 내용을 웃음의 코드로 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어린이들의 모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방송민원의 결과 방심위는,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놀리고 괴롭히는 설정은 이러한 행태를 조장하거나, 어린이들의 모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권고하였다.‘ 고 밝혔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