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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지체인, 15년간 공사장에서 임금 갈취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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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6-10-02 14:22 조회11,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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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E-mail: cowalk@cowalk.or.kr

담당 이혜영 활동가 / hye1917@naver.com

보 도 자 료


정신지체인, 15년간 공사장에서

임금 갈취당해

                          지난 28일 임금 갈취 및 횡령으로 고발장 제출

                          정신지체 특성을 악용해 잇속만 차린 비정한 사장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28일(목), 정신지체장애인 구00씨와 관련해 H건설 사장 박00씨가 임금 갈취한 것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준사기죄, 횡령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수원시 영통구 소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 구씨(정신지체 2급, 40대 후반)는 H건설 박사장에게 1991년경부터 고용되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장의 노동자로 2005년 4월경까지 15년간 노동을 하였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임금을 2005. 9. 기준 보통인부일용노임 55, 252원으로 따지면 1년에 13,260,480만원, 15년이면 무려 198,907,200원이나 된다.


 또한 최근 용인시 00면 골프장 공사로 구씨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900만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되었다. 그러나 박사장은 이를 구씨에게 알리지 않고 그 중에서 600만원을 구씨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3. 연구소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당사자는 알지도 못한 채 장애가 있는 사람 대신 양계장 주인이나 돼지축사 주인 등의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신청을 하여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들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00씨, 정00씨, 김00씨, 이00씨, 장00씨, 서00씨 등)


4. 이러한 사건들은 방송과 신문 등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일회성 사건들의 예일 뿐이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는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사건으로만,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만 보도되고 있다.


5. 다른 제보자가 없으면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쉽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학대나 임금착취, 생계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그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돌리려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연구소는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사건들에 대하여 형사적 고발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알려내고자 한다. 



7. 각 언론사의 관심을 바라며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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