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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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18 14:35 조회12,000회 댓글2건본문
성 명 서 |
사회복지사업법 조속히 개정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2002년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반부패 청렴문화를 민간부분에까지 확대·정착시킴에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12일에 밝힌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한 권고안은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이라는 의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이 가지는 의미가 독립된 국가 기관조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안에 우리 사회가 지양하고 개선해야 할 부정 및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며, 이미 벌어졌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전횡을 인지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시기, 또는 현재진행형인 법인 및 시설의 비리는 많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냉소와 불신을 양산했으며 양심적 사회복지 자원들은 이러한 법인 및 시설의 비리·전횡을 지적하고 혁파하기를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사회복지법인을 위시한 기득권층은 사회적 요구인 개혁과 정상화 요구를 애써 외면해 왔고 최근에는 그들만의 단결을 과시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놀아났다는 낯 뜨거운 유치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전횡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싸워 왔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린당한 생활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사회가 생활인들의 수용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적 권리가 담보된 적극적이고 발산의 사고로 전환된 인식을 가져야 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금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권고안을 실행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정치권에게도 자숙과 반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청렴위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