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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차법, 장복법 제·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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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03 12:59 조회10,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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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 평 ]



양대 법안의 법사위 통과, 지난 7년여의 투쟁이 이제야 산중턱에 도달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인권 복지 관련 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하 양대 법 제·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장애인계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위해 힘겹게 싸워 왔다. 이는 양대 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이해와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던 보건복지위원회와는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반 환경이 다름을 이해한 장애인계의 우려였으나 결과적으로 3월 2일, 양대 법 제·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실 양대 법 제·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단체는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눈물겹다 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월 23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 3당 원내 대표와의 연속적인 면담, 26일 법사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의 만남, 법사위 행정실과의 접촉, 28일 투쟁결의대회 등 오늘 법사위 통과를 위한 집중적인 투쟁은 모범적 사례로 남길 만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대 법 제·개정안 안에 장애인과 장애인계의 소망을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산으로 치면 중턱 정도는 도달한 법사위 통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수많은 활동가와 단체는 이러한 노력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3월 5일, 혹은 6일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침내, 당연하게 보장 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이 담긴 양대 법 제·개정을 이루어 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아울러 향후 정부 시행령 등에 법안이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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