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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년 성년후견제 민관 일본연수 보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11 17:18 조회12,720회 댓글0건

본문

 

직 인 생 략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152/ 전송 02)2675-8675/ 담당 : 임수철(vicsoo7@hanmail.net)

 

공동대표

김상호, 김성이, 배연창, 변창남, 성경영, 송권, 송웅달, 신용호, 이만영, 이무승, 이상철, 이용표, 이정인, 최성재, 최재명, 홍미영(이상 가나다 순)

참여단체

대전광역시장애인엽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이상 16개 단체, 가나다 순)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년후견제 관련 민·관 합동 일본연수 보고회를 통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말한다

날    짜

 2007. 4. 12(목)

담    당

 임수철(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 02)2675-8152, 010-2002-0923)

분    량

 총 3매

보 도 자 료


 성년후견제 관련 민·관 합동 일본연수 보고회를 통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말한다


-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방안으로서 성년후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회 개최 -

      □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5번 출구)

      □ 주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4월 12일(목) 오후 3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2007 성년후견제 관련 민·관 합동 일본연수 보고회”를 통해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노인성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보도된 엄00씨와 노예모자 사건 등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


1. 임수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팀장은 정부가 이 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일본 등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2. 김정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사무관은 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도입을,


3.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이 제도는 부모사후를 대비한 최선의 방법이므로 부모들이 후견인을 맡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전문가나 친척,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통해 이 제도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3.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변호사는 입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후견인 필요성을,


4. 박미진(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기획과장)과장은 권리옹호사업이 성년후견인제도 보다 앞서 실시되어야 하며, 권리옹호사업의 활성화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


의 내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민간부분, 공공부분, 현장 활동가 부분의 최근의 생생한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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