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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구소 법률상담, 인권,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법률문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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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20 11:36 조회12,598회 댓글0건

본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E-mail: cowalk@or.kr

담당 이혜영 활동가 / hye1917@naver.com / 분량 : 첨부문서 포함 3장

보 도 자 료


연구소 법률상담, 인권,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법률문제까지 확대한다

제반 환경의 어려움으로 기존 법률서비스 이용 어려운 장애인 우선해

4월부터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4시~6시 법률위원이 법률상담 진행 예정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4월 9일(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오후4시~6시까지 연구소 법률위원회(위원장 조창영, 이하 법률위) 소속 법률위원이 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 이는 연구소 인권팀이 전통적으로 인권상담을 통해 벌여온 인권확보활동 중 법률적 권리구제활동을 특화하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기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률위가 1/4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장애로 인한 인권 및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률위원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때”라는 제안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4. 이번에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상담은 실속 있는 상담진행을 위해 사전에 담당 활동가와 자신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정기 상담일에 맞춰 법률위원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법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5. 한편, 연구소 법률위는 인권상담으로 접수된 인권 및 차별문제에 대해 법적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조직되어 2007년 현재 26명의 변호사들이 법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 장애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론 및 관계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 첨 -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기법률상담 안내문     끝.


정기법률상담 안내문


1. 일시 : 07년 4월 9일부터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오후4시∼∼6시)

2.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이용방법 : 효율적인 법률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접수된 상담을 우선합니다.

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사전상담

법률상담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법률위원 

정기법률상담


4. 정기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법률위원

고영신김동현김영빈․김재철․김주관․김철기․박호균․서영현․설창일․신현호․심영대․오인숙․이규성․홍성만 법률위원(총14명, 가나다순)


5. 문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02) 2675-8153 (담당: 이혜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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