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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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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33 조회1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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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이하 장차법)의 9월 국회 입법 발의를 앞두고 관련 공청회가 8월 25일 오후 1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장애인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입법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류흥주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이 사회를 보았고 곽정숙 장추련 상임공동대표와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말을 했고 경과보고는 신용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이 했다.

2부에서는 김대성 장추련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발제는 김광이 장추련 법제정부위원장, 박종운 장추련법제정위원장, 좌혜경 민주노동당정책연구원이 했다. 그리고 토론은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대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모지환 대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했다.

김광이 장추련 법제정부위원장은 ‘장애인 차별사례’ 발제에서, 장애인이 전생애에 모든 생활부분에서 차별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장애여성 차별, 노동권 차별등 16가지 차별사례를 발표하고 이러한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의식을 키우기 위한, 의무화된 교육, 정규적인 캠페인, 다양한 홍보전략,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기구, 당사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박종운 장추련 법제정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의미 및 내용 발제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동안의 장애인 인권 운동의 결실,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며 당사자운동, 인권운동의 전환, 사회적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선구적 역할, 우리 사회 및 시민의식 성숙의 표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발의 안은 총칙(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선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차별금지(14개 영역,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진정-조사-조정-이행권고,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벌칙 등 총 6개장 91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발의 안과 수정안과 비교했을 때 장애, 장애인(제2조)의 개념을 다시 가다듬었다.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정의되었다. 장애인 개념도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과 기능은 자문역할에 한정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다는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상 최상위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었다(제36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도 그에 맞추었으며(제39조), 위원장을 장애인으로 하는 대신(제3조 제3항) 사무처장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도록 개방하였다(제50조 제2항). 또한 소송대리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은 장애인 단체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면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침해당사자가 아닌 단체가 소송을 진행된다고 했으며 당사자의 적격성 인정여부가 문제되어 발의 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이어서 좌혜경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민노당-장추련 협의경과 및 기타관련 사항 보고’를 발제하면서, 장차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었지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기술적 절차로는 법안 발의를 하기 전 법안 예산 추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안 발의 과정 때 관련 의원들의 공동 서명 작업, 상임위 상정을 위한 노력, 상임위 상정 후 우리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안이 다음 국회로 미루어졌을 때의 대비 등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장차법을 사회적 이슈화해서 국회원들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 투쟁을 통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장애인 일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혀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인권위원회 위상처럼 차별당사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그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차별시정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차별 영역이 다른 소수자들의 차별과는 다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서 실질적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을 보여주고 고려한 독립 위원회 설치가 맞을 수 있다고 하며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지지했다. 이어서 모지환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효적인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주로 검토한 것을 제시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장차법의 중요성만큼이나 열띤 토론으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끝났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장애를 가진 480만명의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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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5-08-29 10:19:12.327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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