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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법안심사소위서 진통 (실무진 검토, 법안 내용 결정의 중요 분수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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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9 10:27 조회12,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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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하 장차법)을 놓고 병합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사항은 ▲장애인의 범주(특히 일시적, 단기적 장애 명시 여부) ▲차별조항(가정, 가족, 복지시설 차별과 지적 장애 차별 명시 여부) ▲권리구제수단 ▲시정기구 ▲시행시기 등 5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 회의 때도 논쟁이 됐던 ‘일시적, 단기적 장애’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으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즉, 장기간에 걸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향숙의원의 제안으로 장애 범주에 대한 논의는 실무진 검토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시정기구와 관련된 문제 역시 정화원 의원은 독립적 기구 설치를, 장향숙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이 문제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실무진 검토로 넘어갔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이후 1년 후로 정해졌다. 다만 적절한 편의제공 부분 중 당장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은 연차적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조항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실무진 검토로 넘어갔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시기 등을 구분하더라도 강제규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무진 검토가 이뤄지는 2월 9일, 12일, 13일 회의가 법안 내용 결정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진 검토가 마무리 되면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3월 6일 본회의에서 장차법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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