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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고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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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30 조회10,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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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인권위,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 시정권고 환영한다

구체적인 차별규정이나 권리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인권위)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과 보상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국무총리,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관련법률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상법732조 개정과 2000년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 개정 이후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어져온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올바른 차별 철폐의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에 이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단순히 개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02년 인권위, 장애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2003년 우리 연구소가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거부 소송, 2005년 국회에 발의된 상법732조 폐지안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였기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첫 걸음일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차별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아니 오히려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한사람 한사람을 ‘장애’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 차별해왔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따라서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차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끝.

 

<사진출처 : 위드뉴스 http://www.withnews.com>

편집 시간 : 2005-08-26 10:47:28.547
작성부서 :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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