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출범식서 정책과제 및 각 정당질의서 결과발표 ”
“중앙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중증장애인지원책마련, ▲장애인고용확대 ”
“지역과제로 ▲무장애 도시조례제정, ▲장애인복지예산 3% 확보 및 지방자치추가장애수당 10만원으로 확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 등 10대 우선과제 선정“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월 9일(목) 오후 2시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출범식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갖는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전국 10개 지역 30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5․31지방선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적인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결성되었다.
출범식에서 발표되는 정책과제는 지난 2월 15일(수) 충남에서의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과제 선정 지역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순회하며 진행한 간담회의 결과물이다. 각 지역의 정책과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파악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간담회 자리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선정된 정책과제의 공통사항을 묶어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 및 큰 틀에서의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과제는 ▲독립적인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 국민요양보장제도도입(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포함)).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개발, 중증장애인직업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별첨1) 자료 참고).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는 ▲16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3%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등이다(별첨2) 자료 참고).
이렇게 생성된 정책과제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각 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보내져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 공약화 가능여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질의하게 될 것이고, 이후 이 질의결과와 공약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정당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출범식에서 우선 지난 2월 20일 각 중앙당에 발송한 큰 틀에서의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내용을 발표하고, 추가로 정책과제에 대한 각 당의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출범식을 기점으로 장애인정책과제 공약평가와 더불어 비례대표 장애인 후보자 추천, 장애인선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 정책과제 및 각당 질의서정리 과제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 정보나눔 -> 자료창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별첨 1)
【장애인복지 주요 정책과제】
1.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
-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3.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개발
- 중증장애인직업법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참정권>
1. 선거 시 비례대표의 장애인할당(우선순위 배치 포함) 및 공천을 확대하여야 한다.
2.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정보를 확보하고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예산>
1.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 이양 이후 지역 격차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수용시설 위주의 시설정책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1.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을 확대해야 하며,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2.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1. 건축물의 설계, 시공, 검사 시 장애인 당사자의 검증제도 및 참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의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및 가족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동권>
1.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인직업법 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3.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권>
1. 장애계에서 제안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료권>
1. 국민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지역 장애인전문 진료 기관의 설립과 공공의료기관 내 재활의학과 확대,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의료 급여 지급을 확대 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거권>
1. 장애인의 주택보장을 위해 주거수당 도입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1.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확보를 위해 강제성을 내포한 방송․정보관련 법률제도 개정 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체육권>
1.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구축 및 장애인관련법제도 개선, 예산확보, 편의시설 확충, 문화시설 이용 시 감면조치, 장애인예술인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 보호시설(쉼터)을 확대설치 지원 운영하여야 한다.
3. 여성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첨 2)
【지역주요 10대 정책과제】
1. 16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3%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
3.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
4. 장애인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
5. 지역내 장애인이용시설(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확대 설치 되어야 한다. |
6.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최소1개 이상의 여성장애인 쉼터와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7.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 운영비 인상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8.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 농․어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도우미를 파견하여야 한다. |
9. 영유아, 초중등, 대학,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애에 걸쳐 적절한 교육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기치료 및 교육기관 확대,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 조성(보조인력, 방과후 교육기관 확충 등), 시도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
10. 지자체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제작해야 하며, 지자체의 소식지 및 청구서를 점자로 발간하여야 하고, 관공서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수화통역센터를 확충하여야 한다. |
별첨 3)
【출 범 선 언 문】
- 2006 지방선거를 맞는 우리의 입장 -
이번 5․31지방선거는 장애인복지정책 지방 이양이 실시된 후 첫 선거 자체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풀뿌리 민주정치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복지정책의 지방 이양 이후, 장애인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지방편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장애인복지정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5․31지방선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300여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결성하고 오늘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의 편리한 권리확보와 장애인복지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당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정치참여인 지역구를 포함한 공천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하나. 5․31지방선거가 그동안의 선거와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 선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공약에서 벗어나 장애인 유권자 하나하나의 피부에 닿는 정책적인 공약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각 당은 2006지방선거연대가 발표한 중앙 및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유권자들의 귀와 눈을 막는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막고 후보자의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들에게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공약과 비젼, 마인드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지를 배포해 이후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할 것이며, 선거 이후 후보자의 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각 당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투표소 및 선거과정에서의 접근과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 전달 방안을 요구한다.
2006년 3월 9일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일동
별첨 4)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및 정책과제 발표
사 회: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