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 에 불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4월 18일(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전문조사기관 TNS(대표이사 데이비드 리차드슨)와 공동으로 실시한『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장애인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참정권욕구 및 지방선거 우선공약에 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이번 조사는 현재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와, 5․31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장애인복지정책공약에 대한 욕구조사를 펼침으로써, 5․31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약이 생성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이후에 각 후보자의 공약평가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에 관한 질문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정도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은 ‘비례대표 배정 시 장애인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28.6%로 조사되었다.
5․31 지방선거 공약에 관한 질문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장애수당, 연금 등의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가 41.5%로 조사되었다. ‘의료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의료비 지급 확대 및 급여 항목 확대’가 54.0%로 나타났다. ‘주거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국민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인 우선공급 확대’가 45.0%로 조사됐고, ‘편의시설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장애인 자가운전자를 위한 지원 및 교통수당 지급’이 53.5%로 조사되었다.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내 장애인 지원책 마련’이 57.3%로 조사되었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의무고용률 확대 및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이 37.2%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은 ‘이용시설 확대’가 52.0%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공약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전체 설문조사자중 337명이 응답해주셨다. 이중 노동권 확보는 90명, 소득보장은 55명, 편의시설 확보는 30명, 이동권 확보는 26명, 시설확충은 25명, 의료권 확보는 25명, 편견 해소 20명, 주거권 확보는 13명, 교육권 확보는 11명, 참정권 확보는 6명, 자립생활 보장 3명, 기타의견 33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비례대표 우선 할당’ 및 지역구를 포함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공천’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 전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의무적으로 지켜지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갖고, 또한 이후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면피성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전체 예산 집행액은 62조1천4백28억1천2백만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3조5천4백74억5천1백만원(5.71%), 장애인복지예산은 2천7백91억3천6백만원(0.44%) 가량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약 190만명이나, 국제보건기구의 권고대로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상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450만명이다. 실제 등록장애인 인구만 보아도 전체 인구 대비 약 4.3%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예산은 0.44%에 불과하다. 어느 통계 수치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비에 맞게, 4% 적어도 3%정도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지역 실정에 맞는 각 영역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2005년부터 중앙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총 138개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이양했고, 이 중 장애인복지부문은 총 24개 사업이다. 이는 장애인 분야 40개 국고보조사업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의 결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점, 자판기의 100% 장애인 우선권을 주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하는 등의 조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 중증장애인을 위한 유·무료 도우미제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각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소득보장 정책과 수당 추가지급에 대한 조례,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조례, ▲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수당의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장애인단체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중증장애인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 ▲공공시설 및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위한 조례,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참고자료:『2006지방선거장애인복지정책과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6)』).
-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공약이 제안되어야 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장애인참정권, 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인권, 중증장애인,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의료권, 장애인주거권, 장애인정보접근, 장애인문화․체육권, 여성장애인,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 등 <2005년장애인실태조사> 및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선정한 장애인정책과제를 참고하여 한 가지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이 생성되어야 하겠다.
특히 장애인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공약이 생성되어야 한다. 조사결과의 요약처럼 ▲장애인수당, 연금 등의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 ▲의료비 지급 확대 및 급여 항목 확대, ▲국민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인 우선공급 확대, ▲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지원 및 교통수당 지급,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내 장애인 지원책 마련, ▲의무고용률 확대 및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이용시설 확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 이후 공약의 실천에 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전국 16개시도 300여개 단체에서 선정한 ꡒ2006지방선거 장애인복지정책과제ꡓ의 요약된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별첨)
<진 행 순 서>
사 회: 신 용 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조 사 배 경>
..........................................이 충 호(TNS 이사)
<조 사 결 과>
................박 성 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
<정책과제요약>
................이 수 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
<질 의 응 답>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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