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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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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1:22 조회11,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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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알고 계십니까?”

-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법률로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한 홍보전 개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후견연대)가  6월 27일(화)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후견연대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나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특정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재산권 및 개약권 등 법적 권리와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16개 장애인 • 노인단체가 참여하여 2004년에 발족되었다. 본 행사는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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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 동아리팀의 길놀이로 문을 연 본 행사는 사례 게시판과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알렸고, 서명전, 페이스페인팅 등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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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 작은 문화제도 진행되었다. 발언과 문화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오영철 인권정책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성년후견제를 소개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와 시설의 문제점 등을 알렸다. 정신지체 아들을 둔 발언자 임용옥씨는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활능력을 알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자치능력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며,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활동가인 김정하씨는 시설생활인들이 겪는 권익 침해의 현장을 고발하고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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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는 특수학교인 명일중학교의 사물놀이팀과 장애인자활센터인 맑음터의 핸드벨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두 공연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증명하는데 충분했다.

 

 

편집 시간 : 2006-06-30 15:35:18.42
작성부서 : 정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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