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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인 탑승거부에 대해 대한항공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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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06 21:08 조회1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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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옥주 씨, 보호자 없다고 탑승 거부당해

대한항공, “장애인은 보호자 동승 없이 비행기 태울 수 없다”

김씨, “시간낭비도 억울하지만 공항에서 받은 수치심이 더 커”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9월 7일(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서울 중구 소재) 앞에서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거부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책임있는 공개사과 요구와 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2. 지난 8월 17일 김옥주 씨가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4시 비행기를 오전에 예약을 하고 오후 3시 10분경에 탑승시 뇌병변 장애3급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은 탑승거부를 하며 김씨에게 “A항공은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며 이용하고 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음식이 든 박스를 끌고 다른 A항공으로 이동했고, 2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A항공 울산발 서울행 5시 30분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김씨는 대한항공 이용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김씨의 장애등급으로는 보호자 동승 없이는 탑승이 안 된다”며 김씨의 탑승을 거부했으며 심한 수치심마저 느꼈다고 전했다.


3. 이에 연구소에서는 대한항공 울산공항 직원 문00 씨와 통화했을 때, 문씨는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없이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관련자료 및 답변을 요청했을 때 서울본사 대한항공 공항여객 서비스부 유00 차장을 연결해 줬다. 유씨와 통화에서도 유씨는 문씨와 똑같은 얘기를 하며 “지난 6월에 만든 규정이며, 이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씨에게도 관련자료 및 답변서를 요청했을 때 서울본사 대한항공 고객서비스 관리부 유00 차장을 연결해 줬다. 유씨와 통화를 했을 때,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없이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관련자료 및 답변서를 요청했을 때 공문만 보내면 관련자료를 당장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말하더니, 휴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각 팀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또한 연구소는 A항공사에도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A항공 국내선 사업팀 직원 진00 씨와 오00 차장과 통화했을 때, “장애 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답변서를 공문으로 요청했을 때 바로 보내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대한항공사만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 대한항공이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가 없을 때 탑승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보호자 동행시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 생각이다. 이는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비행기를 혼자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탑승을 요청했을 때 항공사는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명백히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대한항공 측에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5. 이날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언론사들의 관심을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일정


□ 일시 : 2006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사회: 조병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 당사자발언 / 김옥주 님

- 지지발언1 / 임종혁(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지지발언2 / 양영희(서울시 중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요지 발표 /  이혜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 활동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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