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기 장애우대학 [4강] 우리의 이웃으로 살기 위한 제도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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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6 14:30 조회10,293회 댓글0건본문
제26기 장애우대학입니다.
10월 27일(금) 저녁 7시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4강] 우리의 이웃으로 살기 위한
제도 - 성년후견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란 주제로 이영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해외의 사례, 현재의 쟁점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권리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사 : 이영규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