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기 장애우대학 [중증장애인의 일 할 권리,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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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29 18:04 조회9,831회 댓글0건본문
제26기 장애우대학입니다.
11월 14일(화) 저녁 7시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우의 노동권 - 중증장애인의
일 할 권리, 사회적기업]이란 주제로 김신양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생소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활동방향, 사례 등을 살펴보며
외국의 사례까지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늦은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사 : 김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