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자 탑승요구기준 차별개선 말도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6-12-28 12:49 조회11,855회 댓글0건본문
성 명 서 |
국가인권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한항공 편인가?
인권위, 보호자 탑승요구기준
차별개선 말도 안된다!
인권위, 기만적 개선보도 당장 철회하라!
대한항공 개선안, 오히려 절차만 늘어
항공서비스 환경개선 뒷전인 체, 자기결정권도 인정 못해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한항공 장애인 동반자 탑승 기준 차별 개선”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대한항공의 항공보건팀 또는 관련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항지점장이 탑승 보호자 동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있던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보호자 무조건 동반’에 대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공항지점장이 판단하겠다는 것 일뿐 그 외에 개선한 사항이 전혀 없다.
지난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차별 당사자인 김아무개씨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소는 “대한항공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비행기 탑승에 있어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에 합당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국제적으로 항공서비스가 이용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항공이 개선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획일적인 잣대만 개별적으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한한공 공항지점장이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한항공은 정작 장애가 있는 탑승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아직도 대한항공은 장애인을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여전히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장애인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번 개선조치로 오히려 불편한 절차만 늘어났을 뿐이다.
더욱이 인권위는 진정시 문제로 삼았던 △항공사의 서비스 제공회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등에 대해 별다른 개선조치가 없었음에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권위조차 장애인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가? 인권위는 종결처리된 사건을 무효화 하고 장애차별을 해소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에도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결처리된 사건을 무효화하고 구체적인 차별시정을 권고하라!
하나, 대한항공은 장애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비행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E-mail: www.cowalk.@cowalk.or.kr
담당 이혜영 활동가 / hye19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