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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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15 16:45 조회17,764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발 신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바다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집,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6개 단체) 발 신 일 : 2007년 2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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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
1. 시설인권연대는 오는 2007년 1월 31일,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시설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자행된 입소자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에서 생활한 후, 가족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 여성장애인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2.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총 8명(현재)이 생활하는 시설로, 담당 사회복지사는 훈육을 핑계로 실제로는 단순 체벌을 넘어 학대행위에 준하는 방식으로 생활인을 통제해 왔다.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묶어두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3일에서 일주일간 지하방에 가두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으며, 가족들과는 시설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며 연락조차 못하게 하는 등의 외부소통권도 박탈했다.
3. 더욱이 이번 사건은 시설직원 3인 모두가 이런 폭력행위에 동조해 왔다는데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시설원장과 다른 직원조차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일부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위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모 여성장애인단체인 법인에서 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 이에 시설인권연대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여 1차 진상조사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파일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www.cathrights.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cowalk.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사건장소가 특별한 보호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언론공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기자회견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래 시설인권연대는 총 2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여성장애인단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임시로 시설인권연대의 연대 활동을 중단키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오는 2007년 2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시설폐쇄, 당시 근무자에 대한 해고,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상임대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요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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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개요
□ 운영주체 :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운영비는 여성부에서 지원받고 있음.
□ 운영방식 : 입소자들은 평균 10명 내외로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2007.2.14) 총8명이 생활하고 있음. 근무자는 사건당시 ㅂ원장, ㅇ사회복지사, ㅇ직원이 있었으며, 사건이 알려진 후, 법인측은 바로 해고 통보하였음. 현재 법인 직원들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음.
2. 사건 경과
□ 피해자 K씨(만 19세, 여성)의 입소과정
- 피해자 K씨는 한 상담소를 통해 시설입소를 제의받아, 2006년 3월 22일,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함. K씨는 3월 22일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한 8월 2일까지 약 5개월간 시설에서 생활함.
□ 피해자 K씨의 인권침해 사실이 알려진 과정
- 피해자 K씨는 정신병원에서 2007년 1월 8일 퇴원한 후, 처음에는 아무 말을 못하다가 간헐적으로 “시설에서 선생님이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K씨가 정신과약을 먹으면 더 힘들어하고, 주변에서도 약이 너무 독한게 아니냐며 줄일 것을 권유하여 약을 끊고 나니 K씨는 시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함.
- K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K씨가 당한 피해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여서 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설을 연계해준 상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2007년 1월 15일) 이후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2007년 1월 25일, 주가해자인 ㅇ사회복지사와, ㅂ원장을 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임.
- 이후, 2007년 1월 25일 상담소에서는 이 사실을 시설을 운영하는 모 여성장애인단체에 알렸고, 모단체에서는 다음날 K씨집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사건가해자인 시설근무자 3인을 업무정지 시킴. 2007년 1월 27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날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현재 임시로 법인근무자들이 시설근무를 하고 있음.
- 시설인권연대는 1월 31일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족과 2월2일 1차 통화, 2월 3일 2차 통화, 2월 5일 피해자K씨 면접조사, 2월 6일 시설 및 입소자 조사, 2월 12일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K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함.
□ 운영주체인 모 여성장애인단체 시설폐쇄 의사 밝힘
- 이에 2007년 2월 14일, 운영법인인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이 사태를 책임지고 시설을 폐쇄, 당시 근무자 해고 및 상임대표가 사퇴한다고 밝혔음.
인권침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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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K씨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시설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은, K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른 입소자들에게 확인한 사실만 적은 것임.
- ㅇ사회복지사는 K씨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도망치려 한다는 이유로 5개월동안 K씨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는 행위 등을 일삼았음. 또한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동안 도망치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로 장롱에 손목을 묶어 두었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음. 또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채 책을 손목위에 올려놓는 등의 벌을 주고, 빨래건조대의 쇠막대를 뽑아서 매로 사용하기도 함. 또한 샤워기로 때리거나 샤워기 물을 본인의 안면에 계속 뿌리면서 숨을 못쉬게 했음.
- ㅇ복지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벌을 세우면서, K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서서 싸”라고 했고, 이에 K씨가 서서 벌을 받으며 소변과 대변을 싸자 부엌 옆에 있는 뒷베란다에 K씨를 가둬 버림.
- ㅇ복지사는 “Time Out"이라는 이유로 K씨를 지하방(반지하실로 된 공간으로 외부에 잠금 장치가 있음)에 K씨를 수차례 가두고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여름에는 옷을 벗긴채 가두기도 하였음. 감금방안에 플라스틱소변기를 넣어주기도 하였지만, 아예 넣어주지 않아 방한쪽에 소변을 보는 상황도 발생함. 2~3일에서 일주일까지 감금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굶기고 불도 꺼두었다고 함. ㅇ복지사는 ”K씨가 자꾸 밖에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K씨는 이에 대해 ”밖에만 못 나가게 하려고 했으면 지하방에 있는 동안 밥은 주고, 불도 켜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하방에 있는 동안 너무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다“고 증언함. 또한 지하방뿐 아니라 작은방에도 감금함.
- 또한 지하방에 감금되어 있을 때 입을 박스테입으로 붙이고 손도 박스테입으로 등뒤로 묶어두었다고 함. 또한 지하방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ㅇ복지사가 내려와서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함.
- K씨가 옷을 벗김당한채 지하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하였고, 동네아주머니가 발견하여 K씨에 헌옷과 슬리퍼를 신겨서 파출소에 신고함. 파출소는 K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어머니가 시설에 연락을 하여 시설에서 K씨를 데리고 적도 있음.
- 이후, K씨는 근처의 00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먹은 후, 시설직원들에 의해 00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됨. K씨의 어머니는 K씨의 입원사실을 병원응급실 직원이 보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시설로부터는 후에야 이 일을 통보받음.
- 시설에서는 K씨 및 모든 입소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였고, K씨의 어머니에게도 “시설 적응에 방해가 되고, 가족이 없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비교된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테니 보냈으면 믿고 맡기라”고 하여 어머니는 K씨가 시설에 있는 동안 연락을 하지 못함. 또한 전화를 할때마다 ㅂ원장이 싫어했기 때문에 전화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엄두도 못냈다고 함. 또 정신병원 입원 후에도 간식비를 넣어주거나 면회가는 것은 시설 쪽에서 알아서 간다고 하면서 치료에 방해가 되니 어머니는 면회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K씨로부터 간식비가 안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간식비를 입금한 적이 있음.
2. K씨 외 다른 입소자들의 공통적인 인권침해 상황
□ 입소자 7명
- p1씨 (26세, 여성), p2씨(28세, 여성), k2씨(26세, 여성), c1씨(18세, 여성), l씨(6세,여성), c2씨(15세, 여성), k3씨(19세, 여성)
□ 훈육이라는 이유로 폭행
- ㅇ복지사는 최근에 입소한 k2씨와 편애한 k3씨 빼고, 모든 생활인들에게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파리채, 훌라후프 분리한 것, 빨래건조대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일삼았음.
- 시설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며 “생각하는 의자”(욕실에서 사용하는 좌식의사)를 꺼내 거실에 두고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있게 하며 벌을 받을 동안에는 식사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함.
- p1씨의 경우, ㅇ복지사가 다른 입소자들에게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줄넘기를 시켰으며, 본인의 장애(편마비) 때문에 줄넘기를 못한다고 하자, 몇개를 할때까지 못 잔다며 계속 줄넘기를 시켰음. 본인에게 줄넘기를 시킨후 ㅇ복지사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방안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ㅇ복지사는 방안에 들어와 자기의 머리채를 잡고 나가면서 “이 상황에 잠이 오냐”며 자신을 욕실로 데려가 온몸에 찬물을 끼얹다고 함. 또한 어떤 날은 마당 빗자루로 p1씨의 허벅지를 멍이 들때까지 때렸다고 함. 또 샤워기로 얼굴안면에 계속 물을 뿌렸으며, 자신이 그것을 피해 등을 대면 “앞으로 안돌아”, 고개를 숙이면 “고개 들어”하면서 계속 물을 뿌렸다고 함. 또 정신차리라면서 샤워기로 때렸다고 함. 또한 잠잘 때 동생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자신을 부엌에서 자게 했다고 함.
- p2씨의 경우, 비가오는데 비를 맞으며 밖에 나가 서있게 했다고 함. 지하실로 불려가서 혼나고 욕을 하면서 “너 미쳤냐? 너 남자생각하지?”라면서 혼냈다고 함. 또한 ㅇ직원은 “동생들에게 한번만 더 짜증내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협박함.
- c1씨의 경우, 따귀를 때리고 생각하는 의자에 3일동안 앉아있게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ㅇ복지사와 ㅇ직원이 허벅지를 자로 수도없이 때려 멍이 들었다고 함.
- l씨는 ㅇ복지사가 머리를 잡아채 부딪힌 적이 있고 자신을 벽에 집어 던졌다고 함. ㅇ복지사는 화가 나면 인정사정 없이 화를 냈으며 파리채, 책같은 집은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때렸다고 함.
□ 체벌이라는 이유로 감금
- 숙소보일러 공사로 임시로 지하실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p1씨가 지하방에서 장난치느라 자신이 동생들을 방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ㅇ복지사는 “니가 뭔데......당해봐라”며 자신을 일주일동안 지하방에 가두고 불을 끄고 식사와 식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함. 자신은 이 일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고 집에 전화를 할때는 옆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고 함. 이 일외에도 하루정도 감금된 적이 더 있음. 어떤때는 박스테입으로 입을 막고 감금했다고 함.
- c1씨가 돈을 훔쳤다며 ㅇ복지사는 c1를 지하실에 가두고 청소기로 때렸다고 함.
□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일상생활 규제
-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낮잠 못자게 함. 직원들은 숙직시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면 밤에 안자고 자꾸 들락거린다며 낮잠을 못자게 함.
- 한명이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어 여러사람을 혼내고 벌을 주었고, 도망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혼내기 때문에 입소자들끼리 감시와 규제를 하게 함.
□ 전화, 외출, 면회 등 외부소통권 제한
- 입소시 핸드폰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k2씨는 핸드폰을 일부러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시설에서 사용치 못하게해 바로 해지 시켰고, p1씨도 사용치 못하게한다는 이야길 듣도 집에다 두고 입소했다고 함. 이곳에서는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하여, 그런줄 알았다고 답함.
- 집에 전화하려면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화를 사용하면 직원들에게 혼나기 때문에 전화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집에서도 전화를 못오게 했다고 함.
- 개인적인 외출은 허용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 시설차량을 이용하여 집단외출만 가능했으며, 가족들의 면회도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함.
- 학교에 다니는 4명, 최근에 직장을 다니는 1명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시설안에서만 있어야 하므로 입소자 모두는 너무 답답하고, 하루 종일 심심하다고 말함. 하루종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입소할 당시 “직장도 다니고 해준다고 하고선 약속을 안 지킨다”며 입소자는 불만을 토로함.
□ 통장, 신분증, 도장의 일괄관리 등 재산권 침해
- p1씨는 입소할 당시 핸드백을 뺏어가 직원들이 보관한다고 하여 가져갔으며,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명절에 용돈하라고 10만원을 줬는데 이 돈도 직원들이 통장에 입금해 주겠다며 가져갔다고 함. 입소자들 모두는 입소 후 신한은행통장을 만들었으나 그 후로 한번도 통장을 본적 없고 장애인증과 도장, 통장 등도 운영자들이 일괄 관리했다고 함. 본인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며 용돈을 쓴 적도 한번도 없다고 함.
□ 종교강요
- 일요일마다 00교회 차가 와서 모두 예배를 드림. 직원들이 무섭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으며, p2씨의 경우 가기 싫고 재미가 없지만, ㅂ원장이 모두 가야 한다고 해서 모두 가고 있다고 함.
□ 시설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자기결정권 보장 전무
- 가족회의 등 입소자들의 불만이나 욕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며, 직원들이 무섭게 혼내고 때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회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못했다고 함. p1씨는 타시설의 경험으로 ㅇ복지사에게 “가족회의를 하면 안되느냐”고 제안했는데, 그때 직원들은 “식구들에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길래 가족회의를 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면박만 줘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함.
□ 운영 법인의 무책임과 여성부, 00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 입소자들은 입소 후 한번도 폭력가해자 직원 3명외 다른 사람들에게 시설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선생님들은 오면 보고만 가고, 우리하고는 이야기를 안한다”고 말함. 운영법인에서는 이사회보고 및 주1회 회의시 ㅂ원장이 보고한 이야기만 들었으며 입소자들의 개개인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 시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다고 말함. 운영법인으로서 입소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 없었음. 또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시설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사건 발생 원인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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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적인 시설운영 - 선의의 외부 인권감독관 제도 필요
- 폐쇄적인 시설 운영으로 인해 직원 3명에 의해 벌어지는 갖가지 폭력행위들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 입소자들의 장애와 관리 용이를 이유로 폭력이 정당해 되어 왔음. 시설내 인권침해의 특징은 같은 가해자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갈수록 폭력행위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임. 이는 입소자들과 직원간의 관계가 절대권력하에 있고, 입퇴소의 결정, 모든 생활에의 결정권이 직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호소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정기-비정기적인 외부의 감독자(또는 감시자)를 통해서 생활인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함.
2. 생활인 인권상황 점검 부재 - 법인 및 감독청의 생활인 인권상황 점검 역할 명시, 의무화
- 시설 운영과 재정, 생활인 인권전반에 대해 운영주체인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원장이 이사회와 회의시간에 보고하는 내용만을 알고 시설운영의 전권을 원장과 직원에게 위임한 상황이었음. 이는 법인이사회가 기본적으로 책임졌어야 할 생활인 인권상황은 간과했으며, 시설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이 부재하였음.
-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00구청 또한 시설운영 전권을 법인에게 위임한 채, 재정지원외의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 입소자들은 직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법인직원 및 관련 공무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오더라도 자신들과는 대화해본 적이 없다고 말함. 이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모든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임. 따라서 법인 및 관리감독청에서 생활인 인권상황을 입소자들과의 직접 면접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를 명시해야 함.
3. 외부소통권의 제한 - 의무적인 소통권을 보장해야
- 시설생활인들이 대체적으로 편지, 전화, 외출, 면회, 인터넷등 외부와의 소통권을 단절당한 채 살고 있음.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참조) 운영자들이 이들의 외부소통권을 아무런 제재없이 통제함으로서 생활인들이 인권침해가 은폐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자체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시설 생활인들의 외부소통권을 운영자가 반드시 보장하도록 이를 법(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피해자시설라는 특징적 운영방식 전무 - 피해자시설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 이 시설은 사회에서 갖은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담, 교육, 자활을 위한 일시적 시설로 기능해야 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됨.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입소자들을 통제, 관리, 규제하기에 급급했으며, 입소자들은 하나같이 “왜 자유롭게 나두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기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나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존중감을 갖고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설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방식의 시설운영을 해왔음. 이는 피해자시설이 오히려 이들에게 제2, 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결과임. 일방적인 ‘보호’를 핑계로 이들에게 ‘수용’을 강요할 수 없음. 따라서 피해자 시설은 그 특성에 맞은 운영방식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명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함.
5.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의 의혹 - 정신보건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 K씨의 입원과정에서 K씨의 어머니는 입원후에야 이 사실을 병원측으로부터 통보받았음. 이는 시설생활인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긴급히 입원할 경우, 가족에게 사전 동의 및 긴급입원일 경우 추후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음. 그러나 시설운영자도 정신병원에서도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k씨의 어머니는 정확한 입원경위도 듣지 못했음. 또한 K씨 입원 후, 직원과 생활인, 또는 생활인들간에 “말을 듣지 않으면 k씨처럼 정신병원에 보낸다”며 처벌성 강제입원임을 명시하는 언행으로 입소자들을 협박했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입원절차에 따른 정신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6. 이후 계획
- 앞으로, K씨 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 후 형사고발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들과 협의 후 별도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가해자 및 법인운영자들은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시설도 인권침해에 예외일수 없다는 교훈으로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하며, 향후 시설생활인 인권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사태가 마무리될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또한 어떤 운영주체가 시설을 운영하던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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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던 생활인에 의해 밝혀진 시설입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ㅇ씨의 학대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주 가해자인 ㅇ사회복지사에 의한 학대와 ㅂ원장, ㅇ직원의 동조 속에 이루어진 이번 사건은 이를 폭로한 K양 외 시설 생활인 모두가 폭력의 피해자였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인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오늘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해고, 시설폐쇄, 상임대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분명 책임져야 할 일이나, 뒤늦게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는 모 여성장애인단체의 모습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