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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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07 14:59 조회14,000회 댓글0건본문
● 자료 종류 : 논평
● 제목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 자료 작성 일 : 2007년 3월 7일(수요일)
● 자료 작성 담당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자료 매수 : 2매
[ 논 평 ]
姑 이현준 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친다!
양 법안의 제·개정이 장애인 차별철폐와 자립생활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97년 7월 1일 고 이현준 열사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프리카보다 못한 한국의 장애인정책을 질타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3년 4월 ‘연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연구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오늘 2007년 3월 6일 마침내 7년간의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루어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의 의미가 다른 사회복지법제도와는 달리 장애 대중이 스스로 만든 쾌거임과, 서로의 입장과 활동방식이 다른 수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목소리로 투쟁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쟁취하였다는 이 점에 장추련을 비롯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처럼 소중한 성과물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사회적인 급속한 변화로 인한 장애개념의 변화를 담보하지 못한 점과 입증책임이 전환에서 배분으로 축소되었고, 독립적인 시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축소된 결과 등을 지적하면서 장차법의 원안 내용을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부분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함께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쟁취물을 다듬고 보완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아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시혜나 조치가 아닌 권리나 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룬 점, 활동보조 서비스의 명문화로 장애인의 지역을 비롯한 삶터에 근거한 자립생활을 담아낸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환영하며, 이제 480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두 법률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과 차별당함 없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평등하고 동등한 동지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축하는 바이다.